한인회 소식

재외선거 이것만은 Q&A로 알아봅시다

5,410 2010.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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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3.29 ~ 4.10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11.27 ~ 12.18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①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②전화를 이용하거나 ③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나 정당 등은 ①국내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②인터넷 언론사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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