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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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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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국내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중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19세 이상 국민, 1993. 4. 12. 이전 출생자)
❏ 신고기간
2011. 11. 13. ~ 2012. 2. 11.(91일간)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 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제 출 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시장?군수?구청장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국내에서 신고하는 사람(국내체류자)은
주소지(국내거소신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인편(방문) 또는 우편
※ 우편신고 시 비용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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