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안내문
5,410
2011.07.19 12:21
짧은주소
본문
제 목 : 인니 정부, 면사와 면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1. 인니 재무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금년 3.23일에 면직물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금년 6.6일부로 면사수입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가) 면직물(Woven Fabrics of Cotton)에 대한 세이프가드
ㅇ 근거 : 재무부장관령 58/PMK.011/2011, 2011.3.23
ㅇ HS Code : 5208, 5209, 5210, 5211, 5212
ㅇ 추가관세 적용기간 : 발효일(2011.3.23)로부터 3년간
ㅇ 세이프가드 대상 주요 원산지 국가 : 한국, 중국, 홍콩
ㅇ 세이프가드 추가관세
- 1년차(2011.3.23~2012.3.22) : Rp116,800/kg
- 2년차(2012.3.23~2013.3.22) : Rp109,500/kg
- 3년차(2013.3.23~2014.3.22) : Rp102,200/kg
나) 면사(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에 대한 세이프가드
ㅇ 근거 : 재무부장관령 87/PMK.011/2011, 2011.6.6
ㅇ HS Code : 5205, 5206
ㅇ 추가관세 적용기간 : 발효일(2011.6.6)로부터 3년간
ㅇ 세이프가드 대상 주요 원산지 국가 : 인도, 파키스탄, 중국
※ 한국산은 예외로 추가관세 적용받지 않음
ㅇ 세이프가드 추가관세
- 1년차(2011.6.6~2012.6.5) : Rp40,687/kg
- 2년차(2012.6.6~2013.6.5) : Rp38,144/kg
- 1년차(2013.6.6~2014.6.5) : Rp35,601/kg
2. 대사관은 인니 내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적용대상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보세구역(bonded zone)에 속해있는 우리업체들의 경우, 원자재수입시 세이프가드 조치적용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니 내 우리 수출기업들은 주로 보세구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보세구역 내 업체들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관세 적용에 있어서 재무부와 통상부는 예외없는 관세 징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수출활성화라는 보세구역의 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추가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처간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실제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청인 바, 현재까지 관세청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3. 이에 대사관은 우리 봉제협의회, 제직?업체 및 KOTRA 등과 협의하여 예상 가능한 피해 규모 및 피해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관련 협의회 및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재무부 규정 2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