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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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
☞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대한민국 정당은「정당법」제3조의 따라 수도인 서울에 중앙당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둘 수 있음.
▶ 따라서,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다만,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공직선거법」및「정당법」상
무방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정당법 제 22조)
→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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