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42호》
4,702
2011.1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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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실시
( 기간 : 2011. 11. 13. ~ 2012. 2. 11. )
▣ 신고?신청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신고?신청방법
○ 국외부재자 신고
?신고방법
①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신고서 제출(우편신고 가능)
② 국내에 있는 사람은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신고서 제출(우편신고 가능)
?첨부서류 : 여권 사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우편신청 불가)
?첨부서류
① 여권 사본
②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
투표관리관(공관장)이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
※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음.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신고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서는 공관 비치 또는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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