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안내문 <국외부재자 신고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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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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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외부재자 신고서 예시.jpg (56.4K)95 2012-03-08 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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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1. 기 간 : 2011. 11. 13. ~ 2012. 02. 11.
2. 신고?신청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
(1993년 4월 12일이전 출생자)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국내거소신고도하지
않은 19세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021-2992-3030, 재외선거관 : 0811-108-2357)
3. 신고?신청 방법
○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제출(우편신고, 인편신고 가능)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방문 전 대사관에 문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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