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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 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지연에 따른 피해사례 조사

5,706 2012.08.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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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당사국인 인도네시아는 FTA 협정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해 2012.1.1 자로 관세인하의무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인니측에 이행의무를 촉구해온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세인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 (재무부 장관령 118/PMK 01/2012, 7.10 자)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인니측 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우리측의 피해 보상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측에 실제 피해자료를 요청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동 자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대상품목 : 민감품목 중 120개 세 번(HS 10단위 기준)이 20%로 세율인하

-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30%), 플라스틱판(25%),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40%), 승용차(40%), 화물자동차
(40%), 엔진을 갖춘 새시(40%), 차체(40%), 모터사이클(30%)

※ 
( ) 안의 %는 관세감축 의무 발효이전 관세율임 

□ 대상업체 : 문제된 민감품목 수입업체 중 보상을 희망하는 업체

□ 요청자료 : 
수입업체명, 품목명, HS 코드(2012 기준 10단위), 수입일자, 피해액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대사관 이득수 관세관 (leeds@customs.go.kr) 
                                           2012. 8.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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