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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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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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동 신고제도는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ㅇ 신고기준금액
- 1년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ㅇ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3.6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세한 안내 책자 다운(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발간책자>국제조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ㅇ 신고기준금액
- 1년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ㅇ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3.6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세한 안내 책자 다운(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발간책자>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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