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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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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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 □ 신고․신청기간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10월 20일(91일간) □ 대 상 자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 □ 제 출 처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 제출방법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대사관(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은 중앙위원회(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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