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수입인증번호) 관련, 우리 업계와 통상부 총국장과의 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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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12-06-23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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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수입인증번호) 관련, 통상부 총국장과의 간담회 내용
※ 아래내용은 통상부 장관령 27호(수입자인증번호문제-API)관련, 2012.6.20 통상부 Deddy Saleh 총국장과 우리업계인사(60명선)와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것임
2012.6.21 대사관 경제팀
1 | 규정 제정 배경(연혁) |
ㅇ 1998년이후부터 장관령으로 외국인 기업이 원자재, 자본재 및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음.
ㅇ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시 외국투자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생산보다는 수입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인니 정부는 수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ㅇ 2009년 통상부장관령 45호에 의거하여 기존 4 종류*의 API(수입자관리번호)는 API-P와 API-U로 통합되었음.
* API-U, API-P, API-T, API-K
- API-P의 완제품 수입 및 판매를 불허하며, 장관령 45호는 2009. 9월에 작성되어 2010. 12월에 발효됨.
ㅇ 그러나, 여러 생산 회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함에 따라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하여 생산회사들은 시장조사(Market Test)용 상품,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및 부품(Spare Parts)에 대한 예외적인 수입을 허용하게 됨
ㅇ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2월2일, 장관령 39호의 제2조는 생산자에게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음.
ㅇ 이에 따라 통상부는 동 장관령의 수정을 위해 그간 3개월간 작업하여 새로운 규정인 장관령 제27호를 제정하게 된것임.
- 통상부는 문제가 된 장관령 제 39호 전체를 폐기할 수도 있었으나 생산회사들의 기업활동을 돕기위해 문제가 되는 장관령 제45호의 제2조을 삭제하고 API-P(생산자 수입인증번호)와 API-U(일반수입업자 수입인증번호) 회사간 투명한 수입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령 제27호를 발표하게 된 것임.
2 | 규정 제정 목적 |
ㅇ 동 장관령 제정은 모든 수입활동을 하는 수입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통해 투명한 수입물품 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함.
ㅇ 동 규정을 통해 인니내 수입업자들에 대한 검증(screen)과정을 거칠 예정인 바, 건전한 수입업자와 불량한 수입업자를 구분하여 불량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ㅇ 동 규정을 통해 API-P를 갖고 있는 생산자들의 수입활동이 제한될 것이므로, 일반 수입업자 (API-U)의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
※ 통상부 웹사이트에 동규정의 인니어 및 영어본을 올려놓았다고 함.
ㅇ 인니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완제품생산능력은 아직 낮은 편인 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3 | 서면 질의 관련 통상부 설명요지 |
① API-P 관련
ㅇ API-P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는 자본재, 원자재, 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한 자재를 거래하여서는 안됨.
ㅇ 동 장관령에 대한 업계의 제반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7월중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장관령에는 추천서를 받는 절차 등 세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예정임.
- 추천서의 경우 매 수입시 받는 것은 아니며 6개월 또는 1년에 1회 정도 받는 것으로 할 예정임. 단 수입업자는 6개월 또는 1년치 수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임.
ㅇ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종류의 완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나, 시장조사, 또는 보완재로 제한됨.
- 통상부에서는 어떤 물품이 보완재인지 시장조사용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보완재 및 “특별관계(special affiliation)”에 대한 기준(criteria)은 해당 기술관련 부처에서 정해줄 것임.
ㅇ 특별관계의 정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 문제도 검토할 예정임.
- 당초 하나의 회사가 다른회사에게 재정적․사업운영적 측면(financial and operational relations)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정의하였으나,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일반적인(general)한 의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ㅇ 특별관계의 입증은 ⅰ)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에이전트로 지정, ⅱ)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는 것을 서면으로 입증, ⅲ) 출자관계 또는 지분의 보유로 인정될 수 있음ⅳ) 기타API-P 보유회사의 모회사 정관에 API-P보유회사의 이름이 등장하면 특별관계가 성립되며, 또한 양사간에 특별한 약속이 있으면 됨.
- 생산회사는 상위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만 입증을 하면 됨
- 동 문서들은 해외주재 인니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함.
- 한 회사에 대해 API-P와 API-U의 동시부여는 가능하지 않으며, API-P와 API-U의 발급은 투자청(BKPM)에서 담당함.
② API-U 관련
ㅇ 일반 수입업자들은 HS code에 따라 분류하는 총21개 섹션중 1개 섹션에 대해 수입이 가능함.
- 1개의 섹션에는 300~400개 정도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수입업체가 한 섹션만 수입해도 충분할 것임.
ㅇ 단, 수입업자가 예를 들어 플라스틱, 목재 등 여러종류의 부품(spare parts)을 수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검토중임.
ㅇ 통상부가 수입업자에게 여러섹션의 물품수입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API-P와 마찬가지로 수입업체는 자사와 수출업체간의 특별관계를 입증해야함.
- 이러한 특별관계는 API-U 보유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agent로 지정되는 등 문서확인이 필요하며, API-P에서 언급한 입증 조건들과 유사함.
ㅇ API-U보유업체는 물품통관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되며 통상부는 통관물품이 수입허용 카테고리(섹션)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선별적으로 조사할 것임.
4 | 구두 질의 응답 |
□ (A사) 이미 API-P, API-U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12월 31일까지 동 장관령의 시행을 유예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에API 규정이 개정된다면, 동 장관령이 시행(5.1)된 이후인 6월초에 새로운 API-P, API-U를 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 API-P는 이전과 같으며, API-U는 추후 장관령이 개정될 것이므로 그이전에 받은 API-U는 장관령 개정이후의 상황에 따라 수입을 해야 함.
□ (B사) 인니 로컬업체는 HS 카테고리의 제한으로 수입이 어려울 경우 간단히 회사를 분리, 또는 새로 설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생산설비를 갖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없음.
ㅇ 다국적 기업들이 인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니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일반 수입업자들과 차별될 수 있는 혜택(favor)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현재 B사의 경우 산업부로부터 수입완제품의 보완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확화를 통해 조금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람.
☞ 장관령의 취지는 투자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과거 장관령 45호는 생산자들이 완전히 수입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장관령 제27호 의 취지는 API-P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API-U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C사) 보완재(Complementary Goods)의 적용대상을 보다 넓고 탄력성 있게 개정해 주었으며 하며, 전자제품 생산자의 경우 21개 카테고리상의 같은 전자제품 이면 보완재로 인정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음. 다국적 기업이 인니에서 회사를 분리하는 불필요한 작업은 없었으면 함.
☞ 다국적 기업같은 큰 회사가 회사를 분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D사) API-U 보유기업과 수출기업간에 특별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 양사간의 상업적 계약서가 아니라 특별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필요함.
□ (대사관) API-U의 경우, 수입업자가 한국 등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코자 할 경우, 어떤업체건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수출업체와 특별관계가 입증이 필요한 것인지? 특별관계 입증은 해외주재 인니 대사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많은 업체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경우, 주한인니대사관에서 해당업무를 제때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별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투명하고 확실한 수입환경을 확립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임. 주한인니대사관에서의 업무부담정도는 한국대사관측에서 더 잘 알것이라고 생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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