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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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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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ㆍ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표전화 : 021)520-1915
ㅇ 핸드폰 : 0811-183-3164
ㅇ E-mail : jkt_kimhoil@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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