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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인니 국세청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5,488 2015.06.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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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2015. 6. 25(목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2556,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인니 국세청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른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 세정 활동 동향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탈세 및 체납자에 대해 “Gijzeling” (Tax Hostage, 체납자 인신구속,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이라는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1억 루피아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장기간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 출국금지 또는 인신 구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UU No19. 1997 Penagihan pajak dengan surat paksa)

 ○ 제29조-제32조 : 1억 루피아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6개월 연장 가능)

 ○ 제33조-제36조 : 1억 루피아 이상 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 때까지 6개월간 인신구금 (6개월 연장 가능)



 ○ 국세청은 이미 많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수 십명의 체납자를 구금하였으며, 현재 세금을 체납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기업 및 재외동포들의 대응요령 안내


 ○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 및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에 현재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기업은 조속히 미납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만, 자금여력이 어려워 당장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여 세금 납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향후 납부 방법을 상의한 후 세무공무원과 약속한 납부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특히, 분납을 약속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압류, 구속 등 곧바로 체납처분이 시행되므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세청은 2015년에 한해 미납된 체납 세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체납 세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월 2%)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재무부령 No.29/ PMK. 03/2015)


    - 면제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세무조사, 이의신청, 조세소송 등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미납 이자(국세기본법 제19조 1항)는 면제됩니다.


    - 납세자는 미납된 체납 세금의 본세를 관할세무서에 먼저 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벌과금고지서(STP)를 발급받아 이와 함께 가산세 면제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미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3] 대사관의 향후 조치


 ○ 대사관은 국세청의 세정동향, 세법 등 주요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한국기업과 재외동포들께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에 의한 출국금지, 구속 등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 (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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