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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 QnA ① KITAS등 체류자격증을 연장하려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6,355 2012.09.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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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2.9.28(금요일)


 Tel : 021-2992-3030, Fax : 021-2992-1700,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QnA  KITAS 체류자격증을 연장하려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Q : 체류비자 연장(KITAS) 하려고 여권을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1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민국에 체류허가증(KITAS) 신청여권의유효기간이 1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체류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KITAP 5 6개월 이상)


 

전자여권 도입으로 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전자 여권(성인 10, 18 미만 5)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시 구비서류는  여권 원본  체류허가증(KITAS, KITAP, 여권상의비자사본 사진 2(흰색배경가로 3.5 세로 4.5)  수수료 528,000루피아  준비 하신  당관 영사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지문 채취  본인확인) 주셔야 합니다18세미만 신청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여권의 제작기관은 외교통상부이며제작 등에  2주일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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