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안내문) 공항 휴대품(식?음료) 통관 시 유의사항 전 참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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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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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허용 기준에 의하면
여행 중 소비를 목적으로 휴대하는 소정의 식. 음료 외는 원칙적
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대 부분의 국가는 식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
니다
3. 이와 관련 교민들께서 김치, 가공 김, 멸치, 보약 등 기호 식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 소정의 허가증이나 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을 수
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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