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신 사회 단체법<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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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회단체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2013년 7월 사회단체(사회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신사회단체법을 공포함으로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1985년 제8호가 폐기되고 신 사회단체 법률(“신 사회단체법”)이 발효되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동안 프로 콘트라 논난이 많았던 법률이다. 신 사회 단체법을 반대하는 측은 집권자와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고, 찬성하는 측은 일부사회 단체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사회 단체법에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전체 한인 사회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사회단체 설립, 조직, 운영, 가입, 자격등에 관하여 14개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법의 외국인이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로 정부령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현지 실정으로 미루어 봐서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정부령은 외국인의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을 더 스트릭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법률의 특징은 그 강제성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과 다르게 준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범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2년 조직된 인도네시아 한인회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단체는 신 사회단체법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신 사회 단체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사회 사회단체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신 사회단체법에 따라 사회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젔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단체들이 신 사회단체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사회단체법에 따라 조직을 재정돈하여 현지법에따라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 사회단체법을 설명한다.
1. 법규 상 사회단체로 구분되는 단체
사회학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상 모이는 모임은 사회단체로 보나 법학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을 유기적으로 얽어 사회활동을 하는 통일된 집합체를 뜻한다. 신 사회단체법 상 사회단체로 구분되는 한인 사회단체는 한인회, 부인회, 청년회, 상공회의소, 무역인협회, 체육회, 문인협회, 예술인협회, 업종별 협의회, 음악단체, 체육단체, 미술단체, 동호인회, 동문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 현지에서 조직된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조직된 한국 사회단체의 인도네시아 지부도 포함되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사회단체 전체가 신 사회단체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2. 영리 목적 및 자동회원제 사회단체 설립 금지
사회단체는 반드시 비영리 목적이어야 자원제이 어야 한다.“예”를 들면
“특정 업종 종사자는 특정 업종 협의회의 자동 회원 혹은 회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금한다.
3. 사회단체의 목적
3.1. 사회 구성원의 특정 분야 참여 및 노력 증진
3.2. 사회 봉사
3.3. 유일신 신앙 가치 보호
3.4. 사회 규범, 가치, 도덕, 윤리 및 문화 보호
3.5. 자연 자원 및 환경 보호
3.6. 사회 총화, 협력 및 관용 구현
3.7. 민족 연합 구현
3.8.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
4. 사회단체의 기능(임무)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임무)을 수행하는단체가 되어야 한다.
4.1. 회원의 권익 보호와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한다.
4.2.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4.3. 사회의 염원을 표출한다.
4.4. 사회 활성화 노력을 한다.
4.5. 사회에 봉사한다.
4.6. 민족 총화를 위한 사회 참여를 고취한다.
4.7. 사회 규범, 가치, 도덕, 윤리 및 문화 보호
5. 사회단체 설립 목적 정관(회칙)에 명시 의무
6. 사회단체의 조직(활동)범위
6.1. 전국 단위 조직 : 전국 전체 주(Provinsi)의 최소 25% 이상 주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6.2. 주 단위 조직 : 해당 주의 최소25% 이상시/군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3. 시/군 단위 조직 : 해당 시/군의 최소 1개구/면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사회단체 설립(조직)권자
외국인에게는 사회단체 설립(조직)을 불허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설립은 인도네시아 국민 최소 3명 공동으로 설립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Yayasan)으로 사회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사회단체 설립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8. 사회단체의 종류
사회단체의 법적인 신분을 기준하여 사회단체는법인 사회단체와 비법인 사회단체로 구분하며, 회원 유무를 기준하여 회원 사회단체와 무회원 사회단체로 구분하며, 법인 사회단체는 일반 사회단체와 재단법인 사회단체로 구분하며, 일반 사회단체는 회원이 있어야 하며, 재단법인 사회단체는 회원 존재를 불허한다.
9. 일반 사회단체 법인 설립 요건
9.1.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 규정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운영규정을 포함 시킨 공정증서 설립 정관
9.2. 활동 계획
9.3. 재정 원천
9.4. 소재증명서
9.5. 납세의무자 등록
9.6.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없다는 확인각서
9.7. 법무무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 획득
* 법인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10. 재단법인 사회단체 설립 및 운영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2001년 제16호와 재단법인법에 관한 개정 법률 2004년 제28호에 의한다.
11. 비법인 사회단체 설립 요건
11.1.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규정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운영규정을 포함시킨 공정증서 설립 정관
11.2. 활동 계획
11.3. 임원 명단
11.4. 소재증명서
11.5. 납세의무자 등록
11.6.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없다는 확인 각서
11.7. 활동 실적 보고서 제출 약속 각서
11.8. 사회단체의 조직(활동)범위에 따라 등록증명서 회득, 전국 조직은 활동 분야 관할 장관으로부터, 주 조직은 주지사로부터, 시/군 조직은 시장/군수로부터 획득.
12. 사회단체의 권리
12.1. 사회단체를 외부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2. 사회단체의 이름과 로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있다.
12.3. 조직의 목적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4.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5. 사회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2.6. 조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인, 다른 사회단체 혹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사회단체의 의무
13.1.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은 활동을 해야 한다.
13.2. 인도네시아 통일국가 보존 및 민족 총화를지켜야 한다.
13.3. 종교, 문화, 도덕, 윤리 및 예절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유용한 사회단체가 되어야 한다.
13.4. 사회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속에 평화를 이뤄야한다.
13.5. 사회단체의 제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용해야 한다.
13.6. 국가의 목적 달성에 참여해야 한다.
14. 사회단체의 최소 임원
14.1. 전국 단위 조직 사회단체는 본부 및 각 주지부에 최소 각각의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둬야 하며, 주 단위 조직 사회단체는 본부 및 시/군지부에 최소 각각의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1명을 둬야 하며, 시/군 단위 조직 사회단체는 본부에최소 회장 1명, 서기1명, 회계 1명을 둬야 한다.
14.2. 임원 개선 시는 개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임원 개선 내역을 법무부 장관, 관할 장관, 주 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관할권에 따라 해당 관공서에 등록해야 한다.
14.3. 설립정관 및 운영규정에 포함 시켜야 하는 필수 사항
14.3.1. 사회단체의 이름 및 로고
14.3.2. 법적 소재지
14.3.3. 설립 원칙, 목적 및 직무
14.3.4. 사회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3.5.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사항
14.3.6.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14.3.7. 내부 감독 제도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14.3.8. 사회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15. 정관(회칙) 개정
사회단체의 정관(회칙) 개정은 사회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해야하며, 정관(회칙) 개정 내용은 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권에 따라 법무부 장관, 관할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보고 해야 한다.
16. 영리 사업체 지분 보유 가능
사회단체는 비영리 단체임으로 사회단체 자체에 게는 영리 사업을 불허하나 영리 사업체 설립은 허용한다.“예”를 들면 한인회에게는 영리 행위는 불허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17.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17.1.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재단법인
17.2.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외국 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17.3.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18. 외국 재단법인 사회단체의 허가 보유 의무
18.1. 크게 봐서 시작 단계에서 주는 임시 허가서 (Izin Prinsip)와 다음 단계는 임시 허가서에 규정된 사항들을 다 갖추고 사회단체를 운영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운영 허가서(Izin Operasional)이다.
18.2. 임시 허가서는 외무부장관이 3년 유효 기간 으로 발급하며, 운영허가서는 관할권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가 발급하나 반드시 외국 재단법인 사회단체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활동 분야의 협력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19.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사회단체의 구비 요건
19.1. 재단법인법 상의 제 요건 구비
19.2.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최소 5년 이상 거주자
19.3. 거주허가서 보유자
19.4. 최초 기금 최소 Rp.10억 이상(설립 운영인의 자산 가치 적법성 확인 각서 제출 의무)
19.5. 회장, 서기 및 회계, 이상 3 직책 중 최소 1직책은 내국인 선임 의무
19.6. 재단법인 사회단체가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체 설립인들의 공동 각서 제출 의무
20.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의 구비 요건
20.1. 해당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최소 5년 이상 활동
20.2. 최초 기금 최소 Rp.100억 이상(설립 운영인의 자산 가치 적법성 확인 각서 제출 의무)
20.3. 회장, 서기 및 회계, 이상 3 직책 중 최소 1직책은 내국인 선임 의무
20.4. 재단법인 사회단체가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체 설립인들의 공동 각서 제출 의무
21.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재단법인,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및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재단법 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의 의무 사항
21.1. 인도네시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21.2.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1.3. 인도네시아 사회의 종교 가치 및 문화 전통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21.4.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유익을 줘야 한다.
21.5. 전체 재정원, 액수 및 사용 내역을 공고해야 한다.
21.6. 관할권에 따라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에 정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인도네시아어로 메스 메디아에 공고해야 한다.
22.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금지 사항
22.1. 인도네시아 법규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한다.
22.2. 인도네시아 국가의 통일성 및 안정을 헤치
는 활동을 금한다.
22.3. 첩보 수집 활동을 금한다.
22.4. 정치 활동을 금한다.
22.5. 외교 관계를 헤치는 활동을 금한다.
22.6.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금한다.
22.7.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 재정 모금을 금한다.
22.8. 정부 시설 혹은 공공 기관의 시설 사용을금한다.
23.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감독 제도
23.1. 사회단체 자체 내부 감독 제도를 정관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회, 정부 및 지방정부의 외부감독 제도는 별도로 정부령으로 정한다.
23.2. 외부 감독 제도 중 사회 감독 방법으로 외국 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범법 사항에 대하여 일반 사회인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게고발하라고 고발을 강조하고 있다(제55조).
24. 경과 조처
24.1. 신 사회단체법이 발효 되기 전 법인자격을 취득한 법인 사회단체에 대한 존재는 신 사 회단체법으로 인정한다.
24.2. 기 발급된 비법인 사회단체 등록증은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일까지 유효하다.
24.3.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외국 법인 사회단체는 신 사회단체법 발효일로 부터3년 이내에 정관 및 활동을 신 사회단체법에맞게 개정해야 한다.
25. 시행 규정 제정 시한신 사회단체법에 대한 시행 규정은 신 사회단체법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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