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대학교설립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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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설립관련 법규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12년 8월 9일 현재 교육문화부 산하 대학교의 수는 3,124개의 사
립 대학교와 92개의 국립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별로는 종교 및 철학 계열 프로그램은 51개 대학 에서, 문
화 및 문학 계열 프로그램은 558개 대학 에서, 경제 분야 계열 프로그램은 2,650개 대학 에서, 법률 계열 프로그램은
493개 대학에서, 교육 계열 프로그램은 2,877개 대학에서, 보건 계열프로그램은 2,086개 대학에서, 컴퓨터 계열 프로그
램은 1,543개 대학에서, 자연과학 및 수학 계열 프로그램은 601개 대학에서, 농업 계열 프로그램은 1,185개 대학에서, 심
리 계열 프로그램은 145개 대학에서, 예술 계열 프로그램은 271개 대학에서, 사회 계열 프로그램은 1,348개 대학에서,
기술 계열 프로그램은 2,650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1일 현재 교육문화부에 접수되어 있는 신규 사립
대학교 설립 허가 신청은 813개 대학(이중에 758개 대학은 프로세스중), 사립대학 형태 변경 신청은 192개 대학, 신규
분야 공부 프로그램 개설 신청은 3,449개 대학이다. 18,600 여개의 섬과 2억 4천만 여명의 인구를 가진 대국답게 고등교
육 기관의 수가 대단히많고 다양하며, 전체 국가예산의 최소 20%를 교육 분야에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문화시킨 나
라답다. 많은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가 낮 강의와 야간 강의를 똑 같이 정규 강의로 개설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는 가장 좋은 대학교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UI)도 낮 강의와 정규 야간 강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교육을 제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2년 7월 13일 대학교육법을 공포하고 수 많은 대학교가 필수적으
로 갖춰야하는 교육의 내용, 시설 및 교수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신대학교육법 발효와 관련하여 교육문화부는
2012년 9월 1일부터2014년 8월 31일까지2년간 신규 대학교 설립 신청과 프로그램 변경 신청 접수를 잠정적으로 보류
하고 있다. 대학교 설립에 비중를 두어 인도네시아의 대학교 관련 법규에 대하여 설명한다.
1. 학위의 종류
1.1. Sarjana(학사, S-1로 호칭)
1.2. Magister(석사, S-2로 호칭)
1.3. Dokter(박사, S-3로 호칭)
1.4. Ahli Pratama(기술직업교육 이수자)
1.5. Ahli Muda(기술직업교육 이수자)
1.6.
Ahli Madya기술직업교육 이수자)
1.7. Sarjana Terapan(기술전문교육 이수자)
1.8. Dokter Terapan(기술전문교육 이수자)
1.9. Profesi(전문 직업교육 이수자)
1.10. Spesialis(전문 직업교육 이수자)
2. 대학교의 종류
2.1. Universitas(학문중심 종합대학교) : 최소10개 학과, 3개의 자연과학 단과대학 및 2개의 사 회과학 단과대학 보유
필수, 법정 조건을 갖추면 S-2 및 S-3 교육 허용
2.2. Institut(기술 혹은 예술중심 종합대학교) : 최소 6개 학과, 3개의 기술 혹은 예술 단과대학 보유 필수, 법정 조건을 갖
추면 S-2 및S-3 교육 허용
2.3. Sekolah Tinggi(독립 단과대학교) : 한 분야 혹은 복수 분야의 학문에 서 Diploma Satu(DI, 1년 교육과정),
Diploma Dua(D II, 2년 교육과정, Diploma Tiga(D III, 3년 교육과정) 및Diploma Empat(D IV, 4년 교육과정) 보유 필수,
법정 조건을 갖추면 S-2, S-2 및 S-3 교육 허용
2.4. Politeknik(직업기술중심 대학교) : 최소 3개 분야에서 D I, D II, D III, D IV 교육과정 보유 필수
2.5. Akademi(전문대학교) : 최소 1개 분야에서D I, D II 및D III 교육과장 보유 필수
2.6. Akademi Komunitas(지역사회 전문대학교)
3. Fakultas(단과대학)
종합대학교는 수개의 Fakultas로구성되며, Fakultas Hukum(법과대학), Fakultas Kedokteran(의과대 학), Fakultas
Ekonomi(경제대학), Universitas Kristen Indoneia(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교) 식으로 호칭한다.
4. 학문 계열 구분
4.1. 종교학문 계열
4.2. 인문학문 계열
4.3. 사회학문 계열
4.4. 자연과학 계열
4.5. 형식학문 계열
4.6. 응용학문 계열
5. 대학교육의 중심
5.1. 학문 중심 교육
5.2. 직업 중심 교육
5.3. 전문 중심 교육
6. 교수(Dozen)
Dozen Tetap(전임교수)와Dozen Tidak Tetap (비전임 교수, 시간 강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임 교수의 자격은 교육
법에서 엄하게 정하고 있으며, 비전임 교수의 자격은 자체 학교에 일임하고 있다.
6.1. Dozen Tetap(전임교수) : 70세 정년퇴직
6.1.1. Assiten Ahli(전임강사)
6.1.2. Lektor(조교수)
6.1.3. Lektor Kepala(부교수)
6.1.4. Profesor(정교수)
6.2. Dozen Tidak Tetap(비전임교수, 시간강사)
7. 대학교 설립 및 운영자의 법적 신분
대학교의 법적인 설립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한다. 비영리 법인을 원칙으로 하며 통산 재단 (Yayasan)을 설립해서
Yayasan 명의로 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외국인도Yayasan을 설립하고 임원으로 등재가 가능하나 반드시 인도
네시아 국민과 함께 설립하고 함께 등재하는 조건이며 대학교를 운영하는 Yayasan 운영 책임자의 직위는 외국인에게
는 불허하며 반드시 내국인이어야 한다. Yayasan은 주주나 소유주 혹은 회원을 금하고 있음으로 대학교는 법규상으로
는 공유로 봐야 한다. 투자법상으로는 대학교 설립을 주식회사(PT) 형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교를 PT 형
태로 설립한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거의 모든 대학교는 Yayasan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8. 대학교 설립 구비요건
8.1. 마스터 플랜(RIP)
8.2. 투자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8.3. 재원
8.4. 시설
8.5. 대학교 운영자
8.6. Yayasan 설립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8.7. 내부 교육의 질 보장 기준
8.8. 커리큘럼(교과 과정)
8.9. 교수
8.10. 학생
8.11. 학칙
8.12. 교수 윤리 강령
9. Master Plan의 내용
9.1. 학사 분야에 관한 사항
9.1.1. 학문 및 기술 발전과 사회 발전에 필요한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계획과 시행을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한다.
9.1.2. 대학교 조직을 만든다.
9.1.3. 교수 인력 및 비교수 인력 공급 계획을 짠다.
9.1.4.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한다.
9.1.5. 국내외 대학교 혹은 다른 기관과 협력 계획을 기술한다.
9.1.6.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와 봉사 계획을 기재한다.
9.2.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9.3. 켐퍼스 기본 시설
9.4. 대학교 설립 및 운영 재원
9.5. 학사, 조직, 켐퍼스 시설 일정
9.6. 마스터 플랜은 반드시 Feasibility Study에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10. Feasibility Study (투자타당성 조사)의 내용
10.1. 대학교 설립 배경 및 설립 목적
10.2. 대학교 형태 및 교명
*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대학교의 교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학교의 교명은 대
단히 중요하다. 대학교의 교명에 대학교 설립자의 대학교 설립 목적과 대학교의 정체성이 나타나있지 않은 대학교는 제
도적으로 정체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회 발전을 위한 일반 지도자 양성 목적으로 설립하는 대학교는 Universitas
***(*** 대학교, “예”Universitas Pancasila/빤자실라 대학교)로 표시하고, 이슬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는
Universitas Islam ***(***이슬람 대학교,“예”Universitas Islam Jakarta/자카르타 이슬람 대학교)로 표시하고, 카톨릭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는 Universitas Katholik **(**카톨릭 대학교,“예”Universitas Katholik Atma Jaya/아트마 자
야 카톨릭 대학교)로 표시하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교는 Universitas Kristen ***(*** 기독교 대학
교,“예”Universitas Kristen Indonesia/인도네시아 기독교 대학교)로 표시해야 정체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
체 국민의 87%가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특수 목적으로 대학교를 설립한다면 대
학교 교명은 당연히 Universitas Kristen***(*** 기독교 대학교)로 해야 대학교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다.
10.3. 실험실, 도서관 등 공부, 연구, 봉사에 필요한 부대 시설 및 기관
10.4. 교수 및 다른 지도 인력과 발전책
10.5. 행정 인력 및 발전책
10.6. 학사 활동 재원
10.7. 켐퍼스 건설용 대지 확보(소유 혹은 장악)
10.8. 계획한 교육 분야
10.9. 앞으로 5년간 학생 수용 능력
10.10. 배출하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의필요성
10.11. 학생의 지원 계열 전망
10.12. 강의실, 교수실, 실험실, 스투디오, 기술 분야별 전문실, 시설물 공간 및사무실 등 시설물과 발전 계획
10.13. 향후 5년간 투자, 케시 플로우 및집행 계획
10.14. 학사, 행정, 재원, 사회의 필요선 및 건설에 관한 투자타당성에 대한결론
11. 커리큘럼(교과 과정)
관련 법규에 따라 대학교 자체에서 결정한다. 한국 대학교처럼 교양 필수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이 있
다. 학교의 정체성에 따라 종교학이 필수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다.
12. 학기제(System Semester)
1학사년도를 두 학기, 즉, Semester Ganjil 과 Semester Genap으로 구분하며, Semester Ganjil은 3월부터 8월까지,
Semester Genap은 9월부터 2월까지이다. 방학은 한국과 달리 기후 계절 방학은 없으며 한 학기가 끝나면 학기말 방학
이 있으며, 이슬람 명절인 Idul Fitri(이둘 피트리) 방학, 크리스마스, 년말, 년시 방학이 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가 있으며, S-1, S-2 및S-3는 논문을 작성 해서 강당에서 청중 앞에서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이 심사 위원에 의해
통과되는 순간이 졸업일자이다. 따라서 동기일지라도 논문 통과 일자에따라 졸업일자가 상이하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을 이수하면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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