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부정부패 범죄 척결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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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범죄 척결법 (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2.5. 군 혹은 경찰의 건축물을 부실하게 건축하거나 불량 건설자재를 납품한 범죄
군 혹은 경찰의 건축물을 부실하게 건축한 건축업자 혹은 건축전문가, 불량 건설자재를 납품한 자, 부실 건축을 묵인한
건축 감독자, 불량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자, 불량 군수품 혹은 경찰수품을 납품한 자, 불량 군수품혹은 경찰수품을 납품
받은 자, 불량 군수품 혹은 경찰수품 납품을 묵인한 감독자는 징역 최단 2년 혹은 징역 최장 7년과/혹은 추가로 벌금 최
소 1억 Rupaih 혹은 최고 3억5천만Rupiah에 처한다.
2.6. 금전 혹은 유가증권을 횡령한 공직자의 범죄
공무원이나 계속 혹은 임시로 공직에 종사하는 자로써 직무수행과 관 련하여 맡겨진 금전 혹은 유기증권을 횡령했거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 거나 횡령을 방치하거나, 방조한 자는 징역 최단 3년 혹은 최장 1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1억5천만
Rupiah 혹은 최고 7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방치하거나 방조한 부패범죄는 “예”를 들면 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의 공
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출납을 서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구조에서 서무과장이 학교 공금으로 가져가서 집을산 경
우에 총장은 서무과장의 횡령을 방치하거나 방조한 부정부패 범죄로 서무과장과 같이 형사처 벌을 받게 된다.
2.7. 장부, 서류 및 첨부 목록을 위조한 공직자의 범죄
공무원, 상근 공직자, 임시 공직자로써 직무와 관련된 행정 감사용 장부 및 첨부 서류나 첨부 목록을 위조한 자는 징역
최단 1년 최장 5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5천만Rupiah 혹은 최고 2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설비, 기계, 장비, 도구, 비
품, 물건, 재료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무용품 구매가, 출장비, 차량관리비 등 여하한 목적의 지출일지라도 허위 기
재 시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서류상의 서명 위조 범죄도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8. 물건, 장부, 서류 혹은 첨부 목록을 파기한 공직자의 범죄
직무와 관련된 물건을 파손시켜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장부, 서류 혹은 첨부 목록을 파 기시켰거나, 다른 사람
의 상술한 범죄를 묵 인했거나, 상술한 범죄에 동조한 공무원, 상근 공직자 혹은 임시공직 자는 징역 최소 2년 최장 7년
에 추기로 벌금 최소 1억 Rupiah 최고 3 억 5천만Rupiah에 처한다. 직원의 부정부패 범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나
묵인한 상급자나 동조한 동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2.9. 직권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거나약속을 한 공직자의 범죄
2.9.1. 공직자가 직권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 금전, 물건, 접대 등 대가성이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형태의Benefit(특혜.유
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공직자가 받은 것이 선물이냐 뇌물이냐는 구분이 별로 어렵지 않으
나,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관련 공직자의 자식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거액 혹은 고가의 물
건을 결혼선물로 준 경우에 결혼식장에서 이것을 결혼선물로 받은 공직자가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하여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논란을 차단해보려는 의도로 대법원장은 사법부 공직자가 뇌물이 아니고 선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의 가액을 아예 가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 자체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기준의 대소가 해당자들의 사회
적인 신분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현직 고위 공직자의 관혼상제에 오는 손님이 가지고 오는 선물
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정부패 범죄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결혼선물로 포장해
서 공직자에게 전달되는 고액 혹은 고가의 선물은 결혼선물전달 수령 당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내용상 으로는 대
가성이 있으면 뇌물에 해당된다고 본다.
현재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미래에 이해관계가있을 때에 잘 봐주기를 기대하며 주고받았기 때문 이다. 결혼선물로 전
달한 것은 고액 혹은 고가일 지라도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법리상으로는 억지나 다름없다. 형식은 결혼
선물일 지라도 대가성이 있는 고액 혹은 고가 결혼선물은 실질 내용상으로는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습 혹
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는 가액 내의 결혼선물은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 전달하거나 수령하더라도 부정부
패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실정법에서는 공직자가 직권에 관련하여 대가성 선물을 주거나 받으면 액수 혹은 값
에 관계없이 부정부패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 해야할 사항이다.
2.9.2.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선처해주면 나중에 어떠한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인 공직자는 부정부패 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약속을 한 당 사자와 공직자 모두 해당이 된다.
2.9.3. 상술한 혐의 내용이 입증되면 징역 최단 1년 혹은 최장 5년 및/혹은 벌금 최소 5천만 Rupiah 혹은 최고 2억5천
만Rupiah 에 처한다.
2.10. 공직자, 판사 및 변호사의 직책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거나 약속을 한범죄
2.10.1. 공직자가 공무 처리 시 직책에 주어진 의무와 다르게 주어진 직무를 다르게 처리하겠다고,
“예”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허용하거나 법규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금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선물, 접
대, 여행 등 모든 형태의 Benefit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행위는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사전에 지목 변
경없이 지목과 다른 건축물 건축허가서를 내주겠다고 언질하고 선물을 받거나 접대를 받은 경우이다 (현재 및 미래형).
2.10.2. 공직자가 직책상의 의무와 다르게 직무를이미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댓가로 선물 혹은 접대 등
Benefit을 받은 경우에도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된다(과거형).
2.10.3. 재판을 하는판사가 배당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기위하여 주는 댓가성 선물 혹은 접대를 받거나 약속하면 부
정부패 범죄에 해당된다.
2.10.4. 변호사가 의뢰자가 아닌 제삼자 로부터 선물이나 접대를 받고 수임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론 내용이
나 자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법정에서 변론하거나 의뢰인에게 자문을 한 행위는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된다.
인도네시아 법조 비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법조를 사륜마 차에 비교하면 사륜마차의 네 바퀴는 수사 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 기소 임무를 맡고 있는 검찰, 변론 임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 재판 임무를 맡고 있는 법원이며, 이 네 개
의 바퀴 중에 가장 역동적인 위치에 변호사가 있다. 경찰은 직무의 속성 상 검찰과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
계상으로는 결코 가깝지 않은 관계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상호 협력하여 본질적이고 기본이 되는 법치국가 혹은 사회정
의의 실현을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한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이 존재하지 않나 착각할 정도로써, 경찰의 비
협조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검찰의 비협조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일단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대부분 법원에 기소가 되고 있다). 경찰과 법원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드물며, 검찰은 법원
과 근접 거리 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제도상 및 직무상 본질적으로 경찰, 검찰 및법원과 피
부를 맞대고 Skinship을 나누지 않을 수없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제도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선
물이나 접대를 받고(*상대측과 내통하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변호사를 부정부패 범죄로 형사처벌 하
도록 되여 있다. 인도네시아 법조계의 비리척결은 경찰, 검찰 및 법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0.5. 공직자가 자기 혹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 혹은 직권남용으로 타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강요하거
나, 돈을 달라고 강요하거나, 돈의 일부를 공제후 수령하라고 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달라고 강요하는 경우
에는 부정부패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10.6.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공직자혹은 국고 혹은 지방고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돈을 요구하거나, 돈의
일부를 공제 후 수령하라고 하거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돈의 일부를 채무 변제하는 것처럼 덜 지불하는 경우
에는 부정부패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10.7. 공직자가 공무 수행 시 상대 일반인이 자기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거리 혹은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도 부정부패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10.8. 공직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방법으로국가 소유 토지위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부정
부패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A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 토지 위에 공직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방
법으로 초등학교를 세우는 경우이다.
2.10.9. 건설도급, 물자 조달 혹은 임대 공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라고 임명된 공직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건
설도급, 물자조달 혹은 임대 공무의 전체 혹은 부분에 고의로 관여한 경우에는 부정부패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란, (i). 해당 공직자가 건설도급, 물 자조달 혹은 임대 공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겠다는 의
지가 있으며, (ii). 참여하는 목적물이 건설도급, 물자조달 혹은 임대 공무라는 것을인식하며, (iii). 본인이 건설도급, 물자
조달 혹은임대 공무에 담당자 혹은 감독자임을 인식하며, (iv). 본인이 참여 시에 본인은 담당자 혹은 감독자의 신분인 시
기를 인식했음을 뜻한다.
2.10.10. 상술한 부정부패 범죄는 종신 징역에 처하거나 징역 최단 4년 혹은 최장 20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2억 Rupiah
혹은 최고 10억Rupiah에 처한다.
2.11. 증여에 관한 부정부패 범죄
공직자가 직위에 관련하거나 법규상으로 주어진직무 혹은 임무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자적 (Electronical) 혹은 비전
자적 방법으로 금전, 물건, 할인혜택, 콤미션, 무이자 금전차용, 교통비, 숙식, 관광, 의료혜택 등을 받은 경우에 부정부
패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서 증여란 당 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은 협의의 증여가 아니고 간접 증여를 포함한
유무형 모든 형태의 광의의 증여를 의미하고 있다. 증여 뇌물 수령죄로 입증되면 종신 징역 혹은 징역 최단 4년 혹은 최
장 20년에 추가로 벌금 최소 2억 Rupiah 최고 10억 Rupiah에 처한다. 혹시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해외에 여행가면서 자
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지 않고 아는 회사로부터 비행기표나 여행경비를 얻어가면 법리상으로는 이 범죄에 해당된다.
2.12. 공직자에게 선물 혹은 제공 약속 범죄
공직자에 부여된 직권 혹은 직책에 따른 직권을고려하여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약속을 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관련된 일이 없으나 요직에 있는 공직자이니 나중을 위하여 지금 무엇인가 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자
는 생각을 하며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나중에 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범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최장 3년 및/혹은 벌금 최고 1억5천만 Rupiah에 처한다.
2.13. 부정부패 범죄 수사 방해 범죄
2.13.1.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 피의자, 피고 혹은 증인에 대한 수사, 기소 및 법정조사를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고의로 회피하거나, 방해 하거나, 실패하게 한 자는 징역 최단 3년 최장 12년 및/혹은 벌금 최소 1억5천만Rupiah 최고
6억 Rupiah에 처한다. 증거물을 파기하거나, 버리거나, 부정부패 범죄에 관련된 자를 숨겨주거나, 해외로 도주시키거
나, 도주하도록 자동차같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방조하거나, 매수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수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2.13.2. 피의자 자신, 배우자, 자녀 및 부정부패 범죄 혐의에 관련된 자 혹은 회사의 재산보유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한 자, 중앙은행 총재의 허가가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혹은 피고의 은행 자산에 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제공한 은행 관계자 및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증인은 징역 최단 3년 최장 12년 및/혹은 벌금 최소 1억5천만
Rupiah 최고 6억Rupiah에 처한다.
2.14. 부정부패 범죄 미수, 방조 및 합의 범죄
범인이 범의를 갖고 범행을 시작했으나 자의에 의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범죄를 마치지 못한 행위를 미수라고 한다. 형
법에 미수에 대한 형량은 최고 형량에서 1/3(삼분지일)을 감한 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범죄 미수는 형
량 감량이 없다. 부정부패 범죄나 미수나 같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다. 부정부패 범죄 방조 혹은 부정부패 범죄를 범행하
기로 합의만 하고 범죄를 미처저지르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부패 범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만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를 범죄를 저지른 자와 같은 형량으로 다스리는 것은 논난의 여지가 많으나 합의만
해도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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