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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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한글날 다시 공휴일
법무 . 경찰
◇해외 온라인 비자 발급=외국 대학교수, 연구원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
받는 온라인 비자(전자비자)가 도입된다.
◇흉악 . 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
도록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의 범죄자 중 보호관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
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스토킹 . 암표 등 범칙금 신설=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나 스토킹은 8만원, 암표는 16만원 등이다.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징병 신체검사 에서 4등급을 받으면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순경 . 간부후보생 상한연령40세=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순경 공채 시험과목으로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을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부패경찰 아웃제=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한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인사 감찰경리 등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
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 육
◇만 3∼4세도 누리과정=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
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2월부터 저소 득층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
하는 한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된다.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까지 늘어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3개월 이상 반려견을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 . 군 .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제=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 육업은 사육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2014년 2월부터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 켰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 .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 . 보
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 글자로 음식명 옆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 . 정책 지원=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가시행된다.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 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
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지난해까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원됐으나 30㎞ 이상으
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 8㎞ 이상으로 더 확대된다.
증 시
◇증권사 직불카드=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 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한다.
◇연결재무제표 공시 확대=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
다.
환 경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 트라이뷰틸주
석(TBT) . 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9월부터 시범적으로, 2014년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미세먼 지의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
교 등에 전파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된다. 2월부터는 수도권 등에서,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이 확대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콤바인이나 트랙터등 농기계도 출력 범위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 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10월 9일 한글날이 23년 만에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부정신고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를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
자 위치정보가 알려지는 시스템이다.
◇고졸자 국가자격시험 확대=고졸자도 환경측정 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도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찰 . 소방 . 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사회취약계층이 응시하면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
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증명 안 낸다=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 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회계 공무원 재산등록=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 감사 . 건축등 인허가 업무부서에 한정됐었다.
◇새마을금고서도 민원서류=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 . 노동
◇최저임금 인상=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3개월 미만의 수습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감.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연극 . 무용 . 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 조명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법정퇴직금 지급 확대=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
을 수 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1∼2개월간 기업 . 정부. 공공 기관에서 연수 받을 기회를 준다. 연
수생에게는월40만원, 참여 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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