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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노동분쟁 해결 절차법 2

9,076 2012.10.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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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 절차법 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 호에서 계속)

14. 노동법원을 통한 해결


14.1. 소송청구 시효

민법에 정해져 있는 임금 채권의 시효는 2년이다.임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지나 소송을 

청구해도 승소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59조 및 제171조에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이에 불복

소송을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큰 잘못으로 구분되어 경고장이나해고금없이 해고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59조

1항에서 규정한 행위로 소송청구 시효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14.1.1. 사기, 절도 혹은 업무상 횡령

14.1.2. 거짓 진술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한 행위

14.1.3. 근로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거나마약 혹은 각성제를 거래하거나 사용한 행위

14.1.4. 근로장에서 성적행위 혹은 도박을 한 행위

14.1.5. 근로장에서 사용자 혹은 동료를 구타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한 행위

14.1.6. 사용자 혹은 동료가 불법행위(“예”를들면 불법파업)를 하도록 권유/선동한 행위

14.1.7. 고의 혹은 부주의로 사용자 소유물을 파손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있도록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한 행위

14.1.8. 고의 혹은 부주의로 근로장에서 동료 혹은 사용자를 위험에 있도록 방치한 행위

14.1.9. 회사 비밀을 유출시킨 행위(국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

14.1.10. 사용자의 경내에서 징역 5년 이상에 해 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


14.2. 노동소송 청구 법원

재판 관할권이 일반소송 및 파산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형사사건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으나, 노동소송은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법원에 있다. 현재,자카르타 노동법원은 자카르타 남구 

Jalan M. T. Haryono에 위치해 있으며, 반떤주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은 세랑(Serang)에 위치해있으며서부 자바주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법원은 반둥(Bandung)에 위치해있다.


14.3. 노동 소송 절차법에 대한 이해 필요

민사소송법 및 노동법원에 관한 2004년 제2호 법률의 조항 중에 소송에 절차에

관한 조항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을 청구하려거나 청구를 당하면 소송 당사자 직접 진행을 시키던지 법정대리인을

쓰던지 소송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재판에임하여는 것이 필수이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소송당사자가 절차법을

알고 있으면 법정대리인 관리가 용이해진다.

 

14.4. 소송 등록비

소송청구액 Rp.150,000,000.-(1억5천만 루삐아)이하는 무료이며 그 이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소정의 공식 재판비가 

있다. 법정대리인을 선임 시 변호사비는 변호사 협회에서 정한 수임료가없으며 의뢰자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액수로 

한다. 근로자가 소송을 청구 시 수임료 지불 능력이없는 근로자는 통상 성공급 조건으로 변호사에게소송을 의뢰하고 

있다.

 

14.5. 법정 대리인

노사분쟁 당사자인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직접 재판에 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 자격증

이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적지 않으므로 의뢰하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6. 노동법원의 직무

14.6.1.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된 합의서에대한 등록증서 발급, 노사 양측이 동의한 공무원조정인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등록증서발급, 노사 양측이 동의한 민간인 조정인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등록증서 발급 및 노사

양측이 동의한 민간인 중재인의 중재안에 대한 동의서 등록증서 발급한다.

14.6.2. 상기 등록증서 내용 자진 집행 거부 시 강제집행 허가서 발급 및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14.6.3. 권리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재판을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측은 대법원에 상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더 주어져 있다. 

상소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14.6.4. 이권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겸 최종심재판을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문이 되므로 대법원에 

상소를 할 수 없다.

14.6.5. 고용관계종결 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재판을 한다.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측은대법원에 상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 있다.

14.6.6. 한 회사 내 복수 노조 간 분쟁 소송에 대하여 제1심 겸 최종심 재판을 한다. 노동법원의판결이 확정판결문이 

되므로 대법원에 상소를 할수 없다.

14.6.7.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강제집행 허가서 발급 및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14.7.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 지정은 법원장이 하며 재판부는 전문 직업판사 1명, 노조를 대표하는 특별판사 1명 및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판

사 1명 이상 3명으로구성된다. 특별판사는 30세 이상의 대졸자로써노사간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를노동조

합및 경영인 협회에서 추천하여 노동 이주부 장관이 동의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특별판

사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한다. 재판장은 전문 직업판사가 맡고 특별판사는 배석판사가 된다.

 

14.8. 정상 재판

14.8.1. 법원장은 소송을 등록한 일로부터 최장 7일 이내에 재판부(재판장은 전문 직업판사 1명,

배석판사는 특별판사 2명)를 지정한다.

14.8.2. 재판부는 재판부로 피지정 후 최장 7일이내에 1차 공판을 해야 한다.

14.8.3. 재판부는 임의로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호출할 수 있으며 호출을 당한 자는 법정에 출두의무가 있다. 증인이 

법정 출두 거부 시에는 징역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 및/혹은 벌금 최소 Rp.10,000,000.-(천만 루삐아) 최

Rp.50,000,000.-(오천만 루삐아)에 처한다.

14.8.4. 판결은 첫 공판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장50일내에 내려야 한다.

 

14.9. 속성 재판

14.9.1. 속성재판이란 정상재판보다 빨리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소송당사자(원고 및 피고)중에 한측의 신청에 근거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법원장이 속성재판 여부를 결정한다. 속성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불허한다.

14.9.2. 속성재판 시에는 원고 및 피고의 답변 및입증 시한을 최장 14일 이내로 제한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14.10. 소송 절차

소송장 작성 - 소송 등록 - 피고 및 원고 출두요청서 송달 - 공판 개시 - 조정 - 원고의 솟장 낭독 - 피고의 답변/피고의 반

소 제기 -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 증거/증인 조사 - 양측의 최종 변론 - 판결 - 판결문 송달

 

14.11. 노동법원 판결문의 효력

14.11.1. 권리분쟁에 관한 판결문은 14일 이내에대법원에 상소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나,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되는 확정판결문이 되며 강제집행력이 발생한다.

14.11.2. 이권분쟁에 관한 판결문은 판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확정 판결문이 된다.

14.11.3.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판결문은 14일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나,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확정되는 확정판결문이 되며 강제집행력이 발생한다.

14.11.4. 한 회사 내에 복수노조 간에 분쟁에 관한 판결문은 판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확정

판결문이 된다.


14.12. 상소 시한

상기한 14.11.의 항소가 가능한 노동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하지 않고 대법원에 한다. 상소시한은 

소송당사자가 판결문 낭독 법정에 출석 시에는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궐석 시에는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다. 판결문 송달 시한은 판결일로부터 7일이다. 따라서 판결문 낭독 법정에 궐석한 당사자에게 주어진 상소 시한은 

7일+14일=21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소자가 상소를 하기도 한다. 상소자가 상소를 했다고 패소자가 상소를 하지

고 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승소자가 상소를 하고 패소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상소시한이 지난 다음

에 상소를 취하해버리는 경우에는 노동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14.13. 상소 재판

상소심을 재판하는 대법원의 재판부는 전문 직업대법관 1명 과 특별대법관 2명 총 3명 합의제로구성되며 대법원이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14.14. 판결문 집행

14.14.1. 판결문의 효력이 확정되면 승소자가 법원에 패소자에 대하여 판결문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명령서 발부를 

신청한다.

14.4.2. 법원은 패소자에게 8일 이내에 판결문 자진 집행을 요구하는 법원명령서를 발부한다.

14.4.3. 패소자가 8일 이내에 자진 집행을 하지않으면 승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법원명령서 발부를 신청한다.

14.4.4. 법원이 강제집행 명령서를 발부하고 법원 집달리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한다.


14.15. 재심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 시한은 판결에 법규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었으며 이 새로운 증거물이 재판

시재판부에 제출되었더라면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물 발견 이유로 재심을청구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재심 청구 여부는 동일한사건을 대법원에서 두 번 재판하는 경우임

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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