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재외선거운동방법 안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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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 거 운 동 방 법 안 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외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단,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되며,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
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단,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 금지
◈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
※ 전화 선거운동 가능시간 (현지시각 기준) : 오전 6시~오후 11시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호별방문은 금지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이라도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본 안내에 의하여도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재외공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관위원(82-2-
502-8475, 82-2-502-6516),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안내에서 허용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는 위반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재외국민 등록관련 안내문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에 반드시 우리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 여권상의 “최초입
국스탬프면”을 대사관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주셔야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되니 이점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에 “최초입국스탬프면”을 우리 대사관으로 송부해 주지 않아
재외국민등록이 미완결된 것이 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여
권상의 “최초입국스템프면”을 송부하지 않은 우리국민들께서는 우리대사관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정에 의해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보내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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