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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하면<설태선>

8,187 2012.08.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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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선 재외선거관이 당부하는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하면 여권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년에 실시되는 재외선거는 2009년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재외선거제도 도입 과정에서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외

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위반행

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내 정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를 방지하고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선거법 위반 시 여권을 제한할 수있는 규정 등이 법제화 되도록 노

력하여 금년 초에 공직선거법에반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협의

를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으로 여권의 발급·재발

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도

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

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권관련 불이익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

는“공직선거법상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이외의방법으로 하는 모든 선거

운동(불법선거운동)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

 

가볍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괜찮겠지 하는생각을 할 경우 자칫 불법체류자로

되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

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은 가능하며,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보다도 사실상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하여 재외국민의 권익도 한층 신장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한편, 선거가 정쟁의 장이 아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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