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 4 인도네시아 민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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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사항 범위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 당사자 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13.2.1. 계약대로 이행 청구
13.2.2. 손해배상 및 계약대로 이행 청구
13.2.3. 손해배상 만 청구
13.2.4. 계약 해지 청구
13.2.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13.3. Wanprestasi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다르게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당사자 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민법 제1365조). 계약서에 손해 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긴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계약위반을 시인하고 상대 당사자의 손해를 배상해주면 문제가 조용하게 종결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인 경우에도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부담을 줄여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거나 아예 손해 배상을 하려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에는 법제도를 통하여 강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계약 위반에 대하여 민법 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비 배상, 손실 배상 및 이자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3.3.1.경비 배상 : 계약 때문에 이미 발생한 제경비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더를 가진 무역회사와 생산시설을 가진 봉제공장 간에 신사복 1,000벌을 2016. 10. 31.에 Delivery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봉제공장은 약정한 대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신사복 1,000벌을 생산 완료하고 무역회사에게 Delivery 하려고 하였으나 무역회사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Wanprestasi에해당되며,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부자재비, 포장비, 인건비, 공장 가동 경비, 금융경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3.3.2. 손실 배상 :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Show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 출연하지 않은 가수는 Show업체가 이미 지급한 공연장 임차료, 광고 비, 장비/설비 임차료 등을 Show 업체에게 배상해야 할 뿐 아니라 약속한 가수가 출연을 하지 않아서 흥분한 청중이 공연장의 장비, 설비및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가수는 청중이 파손한 공연장의 장비, 설비 및 기물까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13.3.3. 기대이익 배상 : 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으면 발생했을 기대이익에 대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봉제공장이 신사복 1,000벌을 계약대로 무역회사에게 납품했으면 Rp.10억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무역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봉제공장이 기대이익 Rp.10억을 놓쳤으므로 무역회사는 봉제공장이 놓쳐 버린 기대이익 Rp.10억을 봉제공장에게 배상해야 한다.
13.3.4. 이자 배상 : Wanprestasi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자 기산시기를 손해 발생 시기부터 요구하느냐 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일자부터 요구하느냐는 청구자의 자유이며, 민법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년 6%이나 소송청구 시에는 통상 세법에 기준하여 월 2%를 청구하고 있다.
14. 계약 해지
14.1.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를 합의하거나, 어느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판결을 받아내야 계약이 해지된다. 많은 일반인들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은 상식과 다르게 되어 있다.“예”를 들면, 제조업체인 A사와 건설업체인 B사 간에 A사의 공장 건물 건축을 계약하고 B사가 시공하는 도중에 시공 중인 건물의 Quality가 계약과 다른 것이 발견되어 A사가 계약 위반 이유를 들어 B사의 시공을 중단시 키고 C사에게 시공을 시켜 건물을 완공시킨 경우에 B사가 A사를 상대로 계약 일방 해지 사유를 들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걸어오면 A사가 불리하다. 계약서 내용 중에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을 위반한 B사는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없고, 건물 Quality가 계약과 상이한 것이 발견 된 후에 A사와 B사간에 계약해지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에서는 오히려 A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일방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B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A사에게 명할 가능성이 높다.
14.2. 민법 제1266조는 모든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계약 해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계약위반 내용이 전체 계약 내용에 비해 미미한데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자가 너무 큰 손실을 당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사복 1,000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신사복 1,000벌을 납품했는데 단추 한 개가 잘못 달렸다는 이유로 납품을 받는 업체가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며 납품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납품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위반 내용의 정도에 비해 납품업체의 손실이 너무 크므로 법은 계약 위반자의 위반 내용에 상응한 책임만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어느 쪽의 손실이 더 큰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계약이 해지되면 발생할 손해를 주장하여 손해 배상을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지않은 사항은 판사가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이와 반대로, 소송 당사자가 청구한 사항은 판사가 반드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증이 가능 한 손실은 모두 청구하여 배상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15. 책임전가
민법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 전가와 천재 지변으로 인한 책임전가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책임 전가이
다. 파업, 강도, 도난, 소요사태, 화재, 법규 변경으로 인한 계약위반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하순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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