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0 인도네시아 민법 (9)
짧은주소
본문
(전호에서 계속)
11. 계약법(Hukum Perikatan)
민법전 제3권은 계약법이다. 법은 모든 사람간의 관계와 법인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종교단체와 소속멤버의 관계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권리 의무의 관계란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지로 성립되는 계약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 때문에 자동으로 발효하는 계약이 있으며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인도네시아 법 제도에서 계약을 규정한 기본법은 민법이며 모든 법규는 이해관계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사람이 엄마 배 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유산을 상속받는 자는 고인의 채무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
11.1. 계약법의 원칙
민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법의 원칙에는 i) 계약 자유의 원칙, ii) 합의의 원칙, iii) 신의의 원칙, iv)구속의 위칙, v) 평등의 원칙, vi) 형평의 원칙, vii) 확실성의 원칙, viii) 도덕의 원칙, ix) 적절의 원칙, x) 관행의 원칙이 있다.
11.1.1.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 제1338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내용, 이행 및 조건, 계약의 형태(구두 혹은 서면 계약) 등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취업이 절실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과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 이 적용되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11.1.2. 합의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 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합의를 뜻하며 강제 혹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은 해약 사유에 해당된다.
11.1.3. 신의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 칙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 에 자신을 구속시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11.1.4. 구속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의해야할 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내용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 적절, 윤리, 도덕 및 법규적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상호 합의로 포함 시 킨 내용일지라도 내용이 상기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계약 내용을 실효 시킬 수 있다.
11.1.5. 대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민족, 피부 색깔, 종교, 사회 적인 지위, 빈부 혹은 지식의 차이 등 여하한 이 유에 관계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매업 체와 납품업체 간, 부동산 분양업체와 소비자 간, Project Owner와 Contractor 간, 여하한 관계 일지라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평등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계약이 실 효시 킬 수 있다.
1.11.6. 형평의 원칙
계약이 내용이 계약 당사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예”를 들면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 간에 원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대금 지불 시한을 업계의 관행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되며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다.
11.1.7. 확실성의 원칙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11.1.8. 도덕의 원칙
계약 내용이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지의 도덕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계약결혼은 서양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결혼 계약서를 체결한 상대자가 돈만 받고 계약결 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11.1.9. 적절의 원칙
적절의 원칙은 민법 제1339조에“계약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 뿐 만아니 라 그 내용의 성질 상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 관행, 대등 혹은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 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11.1.10. 관행의 원칙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은 이미 계약서 내용 중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목장 주인 김사장과 가축 도매상 이사장 간에 가축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된 가축을 다음 달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계약서 내용 중에 양수 전에 가축에게 발생하는 위 험 부담에 관한 책임 소재가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수 전에 가축이 병이 들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경우에 계약서에는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축 시장의 관행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인인 목장 주인 김사장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