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9 인도네시아 민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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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0. 양도담보권(Akta Jaminan Fiducia)
양도담보권은 민법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 1999년 제42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권 및 토지건물 저당권과 함께 기업 과 개인 사업자의 경제활동, 특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도담보란 담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임시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 를 말한다. 담보를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담보권 등기증서에 의거 서류상으로 임시로 채권자에게 넘겨줬다가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 하면 소유권을 다시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이다.
담보물은 계속해서 채무자가 관리 혹은 이용하며 담보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도 모두 채무자 책임이다. 채무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양도 담보물이 자동으로 양도 담보권 보유자의 소유 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양도 담보물을 공매 처분하여, 자기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고, 남은 공매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인도네시아 양도담보권의 특징은 양도 담보물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동산에 대해서만 허용하며,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 있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
보권을 인정하며, 기발생 채권, 미래 발생할 채권 및 채권채무 확인서 혹은 융자계약서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 공매 집행 시 계산이 가능한 채권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양도담보권 등기증서는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채권확보 방법이다,
10.1. 양도담보권의 원칙
10.1.1. 양도담보권 보유자/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주가 아니며 양도 담보권을 채권이 변제시까지 소유권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10.1.2. 양도 담보권은 양도 담보권 제공자/채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만 집행이 허용된다.
10.1.3.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완료시에는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양도 담보권 등기를 해제해야 하며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10.1.4.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양도담보권 보유자/채권자는 양도 담보물을 공매할 수 있다. 공매한 대금이 채무액보다 많으며,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변제 후 남은 금액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10.2. 양도담보권 기본조건
10.2.1.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모문서가 있어야한다.
양도담보 증서는 모문서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모문서에 종속하는 문서이므로 양도담보증서를 만들려면 반드시 먼저 채권채무를 규정한 모문서가 있어야 한다. 금전차용 계약서, 매매계약서, 채무확인서 등이 모문서이다.
10.2.2. 양도담보권을 제공하는 채무자가 양도 담보물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소유권 혹은 보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2.3.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양도담보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10.2.4. 양도담보증서를 반드시 법정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10.3. 양도담보권이 허용되는 물건
10.3.1. 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유형 혹은 무형 동산
10.3.2. 재고 원부자재 혹은 제품
10.3..3. 외상매출채권
10.3.4. 담보권 설정을 불허하는 부동산
10.3.5. 양도담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10.3.6. 양도담보물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10.4. 양도담보 허용 물건소재지
10.4.1. 인도네시아 영토 내 소재 물건에 대해서도 허용되며,
10.4.2. 인도네시아 영토 외 소재 물건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10.5. 양도담보권이 허용되는 채무
10.5.1. 기발생한 채무
10.5.2. 미래 발생할 채무
10.5.3. 채권채무 계약서 약정에 따라 공매 집행시 계산이 가능한 채무
10.6. 양도담보권 불허 물건
10.6.1.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부동산
10.6.2. 20㎥ 이상의 선박
10.6.3. 비행기
10.6.4. 저당권
10.7. 양도담보권 증서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인도네시아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7.1.양도 담보권 제공자 및 보유자 인적사항 개인은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종교, 결혼여부, 국적,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명, 설립지국가법, 현존여부, 법정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10.7.2. 공증인 성명, 작성지, 작성일, 증서번호
10.7.3. 채권채무 확인서/계약서에 대한 데이터
10.7.4. 양도담보물에 대한 설명
10.7.5. 양도담보 가액
10.7.6. 양도담보물 가치 표시
10.7.7. 양도담보권 제공자가 개인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공자의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10.7.8. 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체 발행주식 3/4이상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3/4이상의 찬성 결의에 근거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집행한다.
10.8. 양도담보권 등기
10.8.1. 양도담보권을 법정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은 양도담보권은 집행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등기소에 등기는 필수 사항이다.
10.8.2. 등기소는 등기 신청일자로 양도담보권 등기권리증을 발급하며 등기 신청일로 양도담보권 효력이 발생한다.
10.8.3. 양도담보권 등기권리증 서두에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Esa"(유일 전지전능하신 신성에 근거한 하여 공정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양도 담보등기 권리증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10.8.4. 양도담보권에 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0.9. 한 물건에 대하여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 가능 여부
양도 담보권법의 몇 향에 한 물건에 대하여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어서, 한 물건에 대하여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양도담보권의 본질 자체가 임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인데, 한 번 이전해준 것을 다시 제 삼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양도 담보권의 본질에 위배되는 의견이 됨으로, 필자는 한 물건에 대헌 복수 양도담보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은 한번만 가능하다고 본다.
10.10. 양도담보권 집행
양도담보권 제공자/채무자가 채무를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 담보권 보유자/채권자는 양도 담보물을 공매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법에 양도담보권 보유자는 양도담보물을 공매하는데 법원의 공매 집행허가서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매를 담당 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공매원에서 법원의 압류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법원의 압류 집행을 거부하는 양도담보권 제공자가 저항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저항 소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기각된다.
10.11. 수의 계약
양도담보권 보유자가 다음에 열거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10.11.1. 양도담보권 제공자/채무자와 양도담보권 보유자/채권자 간에 수의계약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10.11.2. 수의계약 매각 가액이 관계 당사자에게 유익을 주는 최고 가격이어야 한다.
10.11.3. 양도 보권 제공자와 보유자는 관계 당사자에게 수의계약 사실을 수의계약 최소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 해줘야 한다.
10.11.4. 지역 주요 일간지 두 곳에 매각공고를 매각 시행 최소 한 달 전에 공고해야 한다.
10.12. 채권 양도 시 양도담보권도 양도담보권 보유자가 채권을 제 삼자에게 양도
하면 양도담보권도 채권을 양도받은 제 삼자에게 자동으로 양도된다. 그 이유는 양도담보권은 채권에 대해 종속관계이기 때문이다. 양도담보권을 물려받은 채권자는 양도담보권 보유자 명의 변경을 등기소에 신고하여 등기사항 변경을 받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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