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8월 “동포구제사업은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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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구제사업은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 재외한인구조단(대표 권태일)과 업무협약 체결
2016년 7월26일, 사단법인 월드쉐어 재외한인구조단은 한인회를 방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재외한인을 돕기위한 업무협약을 한인회와 체결하였다.
권태일대표는 이 자리에서“720만 재외동포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재외한인이 2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한인들은 국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각국의 한인회장들을 통해 관련업무를 체계 화하고자 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방문하였다”고
말했다.
양영연한인회장은“동포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 도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영연한인회 회장과 이명호총영사,박상훈영사, 박병삼목사, 재외한인구조단 권태일대표와 홍영식국장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동포안내문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수출입업무에 관한 안내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화물이 환적(제3국 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 경유(배를 바꿈이 없이 제3국 항구에 잠시 정박만하는 것) 등, 제3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될 경우,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 화물이 운송됬지만 직접운송 된것과 같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6월 말부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재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화물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각종 상업서류, 그리고 경유또는 환적지 세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3국 항구에서 화물의 품질, 안전, 보관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 선하증권과 달리 선하증권상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
동 조치는 2015년 11월 17일 개정된 국제협약에서의 관세부과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205/PMK.04/2015)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수입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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