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이모저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완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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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완화 길 열렸다
◆ 원산지증명서의 추가페이지 허용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6개월→12개월
◆ 제조자명 기입 의무를 삭제
◆ 선적 전 발급 원산지증명서 유효화
한-아세안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부담을완화하고, 자발적인 추가자유화의 이익을 보다 쉽
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같은 절차를 규정한‘한-아세안 FTA 상품협정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가 2012.7.11.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서 장관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
차를 거쳐야 했으나, 두 번째 의정서가 발효되면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자유화는 여타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한국정부는 두 번째 의
정서를 활용하여, 아세안측과 이미 합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사항을 2012년 7월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FTA 제7차 이행위원회에서 공식채택, 2013.1.1.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한-아세안 FTA이행을 소관하는 양자 간 협의기구로, 우리 측은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을, 아세안측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2009년 10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2012년 4월현재까지 8차례 개최되었다.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 합의사항의 내용은
◆원산지증명서의 추가페이지 허용(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복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허용, 물품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야 하는 불편을 해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연장;6개월→12개월(기한내 수출입 통관을 맞추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
◆제조자명 기입 의무를삭제(원산지증명서상 제조자명 기입으로 거래선이 노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제조자간 직접거래가능성을 우려하여 특혜관세를 아예 활용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
◆선적 전 발급 원산지증명서 유효화(수출신고 이후라도 선적 전까지
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유효)이러한 원산지증명방식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완
화되어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간 교역액은 FTA 발효 전년도인2006년의 618억불에서 2011년 1,250억불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제5대 교역 상대였던 아세안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2
대 교역경제권으로 부상했다.
신변 안전 유의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매체들을 통해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을 운운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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