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한인 동포의 안전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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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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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동포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자(강희중편집인): 테러, 질병, 천재지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 이젠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 안전지대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국을 떠나 온 타지의 동포로서의 삶이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라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포의 안전을 위한 한인회(이하 한)와 대사관(이하 대)의 준비 사항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인동포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난이나 테러시 한인 동포의 행동 수칙이 있다면?
한(양영연회장):
한인회는 비상연락전화 (0812-1960-308)를 24시간 오픈하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동포안전과 권익을 위한 분과를 개설하여,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동포의 안전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포안전 수칙 수립 및 대사관과 연계 조직을 확보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인동포들이 한인회에 개인회원으로의 가입을 적극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한인동포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재국에서의 테러 및 재해 발생 정보, 본국의 안전관련 동향 입수 시 즉시 대사관 홈페이지 및 SNS, 비상연락망 등을 통하여 동포 사회 전파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한인의 사고나 사망시에 처리 협조 방안이 있다면? 재난이나 테러시 한인동포 구조방안은?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재난이나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한인동포의 안전을 확인하며, 한인동포 피해 발생 시 대사 주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신속대응 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주재국 구조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인동포의 안전확보 및 사고 수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영연회장):
그 동안의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 수칙을 정하여 재난이나 테러시 당황하지 않도록 동포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사건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사건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한인회와 대책을 협의할 것입니다.
사회자: 인도네시아 국가와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현안 발생시 주재국 정부의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필요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주재국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양영연회장):
한인회에서는 지역별 통신원을 확보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자카르타 남부, 중부, 북부, 찌까랑, 버까시, 찌부부르 및 각 지역 한인회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정진관경찰영사):
사건.사고 발생 시 대사관은 주재국 해당 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현황 파악 및 주재국의 대응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 등 주요 접촉기관과는 상시 연락 채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인간의 범죄발생 시도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재국의 법령 위반 시 아국인이라 하여도 주재국의 사법권 관할이 미치며 이는 각국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아국인간 사건으로 피해가 경미하여 주재국 사법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모두 대사관 중재에 동의한다면 아국인 보호 차원에서 대사관에서 개입하여 중재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종결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자: 한인의 인도네시아 여행 시 사고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본부와의 유기적 협조하에 여행객을 위한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여 방문국에 대한 기본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아국 휴대전화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입국 시 주의사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되고 있으며, 주재국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 및 대사관의 자체 비상연락망(영사 협력원/지역한인회/선교사 등) 및 24 시간 당직전화 운영으로 여행지에서의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인도네시아인의 한인에 대한 범죄 사고 시 조치방안은?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의 한인에 대한 부당한 조치 시 도울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대(정진관경찰영사) :
주재국 국민과 한인동포간 사건사고가 발생시에도 원칙적으로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재국 사법기관에서 법절차를 위배하거나 부당한 인권침해, 현저히 부당한 사건 처리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사관 영사과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대사관은 해당 사법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외교공한을 발송하거나 필요시 해당 공무원 및 기관장을 면담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범위는?
대(정진관경찰영사):
주재국 인터폴과는 국제공조수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공조수사 협조 요청, 도피 사범에 대한 소재 발견 및 송환 협조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한인간의 분쟁 조정 방법이 있다면?
한(양영연회장):
한인회는 한인간의 분쟁 시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 방안을 제시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자 합니다.
대(정진관경찰영사): 최근 한인동포간 분쟁으로 인해 주재국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상 분쟁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사건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상호 폭행. 강도.살인.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주재국이 음주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이슬람 국가임을 늘 명심하여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시고 언행을 자제하는 모습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대사관과 한인회의 협조방안은?
대(정진관경찰영사):
대사관은 올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신임 양영연 한인회장으로 바뀜에 따라 한인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한인사회가 화합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인회와의 적극적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회자: 끝으로 한인동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한(양영연회장):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늘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주재국법령 및 문화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삼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정진관경찰영사):
아울러 주재국에서도 인터넷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대방 이메일을 해킹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 계좌 번호 변경을 요구(이런 경우 반드시 거래처에 유선으로 사실 확인이 꼭 필요 함)하는 무역사기 해킹 피해, 신용카드 무단 복제로 인한 피해(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 서비스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처리하여 무단 복제되는 경우를 방지 해야 함), 인터넷 뱅킹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대금을 인출하는 사례 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 시간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한 내용은 한인뉴스 3월호에 게재하여 한인동포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인회와 대사관은 긴밀한 공조로 한인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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