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6월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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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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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ㅇ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ㅇ 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 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1.22부터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1. 온라인 등록]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의 재외국민등록란을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여권사본(사진란 및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대사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2. 방문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3.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성별
4. 등록기준지(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출생, 사망, 귀국 시 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JL.Jend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 E-mail : koremb_in@mofa.go.kr
- 영사과 연락처 : (62-21)2967-2580
팩 스 : (62-21)2967-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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