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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

6,116 2015.06.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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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자국 영토 내에서 주권행사와 Rupiah 가치 안정을 위해 모든 국내거래에 대하여 Rupiah 사용을 의무화한 중앙은행 규정을 공포했다. 시공 기간이 장기인 건설업계, 수출품 제조 하청이 많은 봉제업계, 신발업계, 전자업계, 관광업계, 해운업계, 수송업계, 부동산업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업,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외화 포션이 많은 사업, 외화 차입이 많은 사업자 등은 중앙은행의 국내 거래에 대한 Rupiah 사용 의무 법제화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Rupiah로 거래를 하지 않거나 Rupiah로 수령을 거부하는 자는 실형 및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거래에 대하여 Rupiah 사용 의무는 화폐에 관한 2011년 법률 제 7호에 이미 의무화시켰으나 비즈니스계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종전 그대로 외화, 주로 US$ 로 계속 거래를 해오다가 법대로의 통치철학을 가진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동안 외화로 해오던 국내거래를 Rupiah로 변경해가고 있다. 국내거래에 대한Rupiah 사용 의무를 설명한다.


1. Rupiah 사용 의무 대상 및 범위 

1.1. 내국인, 외국인, 회사, 단체 등 거래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거래를 하 는 모든 자.

1.2. 지불이 수반되는 모든 거래.

1.3. 현금 혹은 신용카드, 현금 출납기 카드, 수표, 빌렡 지로, 신용장, E-money 등 비현금 지불 도 구로 지불하는 모든 거래.


2. Rupiah 사용 의무가 없는 거래

2.1. 국가 예산 중 특정한 예산 집행.

2.1.1. 국가 해외채무 상환.

2.1.2. 국가 국내채무 외화 상환.

2.1.3. 물품 수입.

2.1.4. 자본재 수입.

2.1.5. 외화 표기 국채 대금 수령.

2.1.6. 기타 법정 특정 지출.

2.2. 해외로부터 무상원조 혹은 해외로 가는 무상원조.

2.3. 직접 재화수출, 직접 용역직접 수입, 국제용역, 해외소비 등 국제 상거래.

* 그러나 국내 CMT, 하청 등 수출입 관련 국내거래는 Rupiah 사용의무가 있다

2.4. 은행의 외한 계좌에 있는 돈.

2.5. 국제 금융 거래.

2.6. 외환취급 은행의 외환 거래.

2.7.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2.8. 법규에 근거하여 외환으로 하는 거래.


3. Rupiah로 수령 거부 금지 의무

상기1에 열거한 사항으로 인하여 Rupiah로 지불 시 내국인, 외국인, 회사, 단체 등 거래자의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Rupiah로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령할 Rupiah가 위조지 폐로 의심이 가거나 외국화폐로 지불하기로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국내거래에 Rupiah만 표기 의무

모든 국내거래는 계약서, 인보이스 혹은 주문서에 가격을 외화로 표기를 금하며 반드시 Rupiah 로 표기해애 한다. 외화 및 Rupiah 병기도 금하며 Rupiah 하나로만 표기해야 한다.


5. 감독부서

5.1.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 감독 임무는 앙은행(Bank Indonesia) 있으며, 중앙은행은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 관련 보고, 설명 자료를 요구할 있다.

5.2.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술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중앙은행에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 관련 보고,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6. 사업의 특징상 비현금 지불조건을 Rupiah로 지불이 어려운 사업자에 예외 적용 가능.

사업의 특징상 비현금 지불조건을 Rupiah로 지불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중앙은행이 검토 후 예 외 적용이 가능하다.


7.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7.1. 국내거래 현금 지불수단에 Rupiah를 사용하지 않거나 Rupiah로 대금 수령을 거부하는 자는 징역 최장 1()년 및 벌금 최고 Rp.2억에 처한다.

7.2. 국내거래 비현금 지불수단에 Rupiah 사용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벌금 최고 Rp.10억의 한 도 내에서 거래액의 1()%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8. 경과 규정

8.1. 2015. 7.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i). 국가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거래. ii). 해외로부터 받는 무상 기증 혹은 해외로 하는 무상 기증. iii). 국제무역거래. iv). 은행에 있는 외환예금. v). 국 제 자금융자거래. vi). 관계법규에 근거한 환전업 업무. vii). 관계법규에 근거한 외환국채. viii). 기 타 법규에 근거한 외환 거래는 계약서 유효일까지 Rupiah 사용 의무가 없다.

8.2. 상술한 서면 계약서는 외환 비현금 결제수단에 관한 계약서에 한한다.

8.3. 상술한 서면 계약서의 연장 혹은 개정은 반드시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에 관한 중앙 은행규정 제 17/3/PBI/2015호에 근거해야 한다.


9.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 발효일

9.1. 일반 거래 : 2105 3 31

9.2. 비현금 거래 :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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