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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독 도

7,859 2013.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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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독도를 알자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에 관한 일문 일답

Q3

1951년 샌프란치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1951 샌프란치스코 강화조약은 제2(a)에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한국에 3000여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43 카이로 선언 및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677호 등에 나타난 연 합국들의 의사를 감안

한다면, 동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샌프

란치스코 강화조약의 관련부분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Q4

1954년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 주장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전달했나요?

1954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에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 완결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

해 체결한‘한.일 의정 서’와‘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이미 한국에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에 한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금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한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 권의 상징이다.

 

Q5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있습니다.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등대 등 여러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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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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