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이모저모 - 한인회 안내문
짧은주소
본문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법인회비는 법인체당 매년 Rp.300만 로 |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 |
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 |
하게 밝힐 것입니다. |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 |
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
<보내실 곳>
|
우리은행 |
외환은행 |
하나은행 |
|
|
BANK WOORI |
KEBI |
BANK HANA |
|
|
INDONESIA |
|
|
|
계좌번호 |
RP A/C NO:
|
RP A/C NO: |
RP A/C NO: |
|
DDA-913-000538 |
220 200 5949 |
001 00 11 002049 |
||
예금주 |
YAYASAN ASOSIASI KOREA |
|||
문의처 : 한인회사무국
전화: (021) 521 2515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