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이모저모 - 코린도vs현대차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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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vs 현대차법적공방제2라운드개막
현대차와 코린도간 법적 공방이 제2라운드로들어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은 2013. 7.11.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소송 제1심 판결에서 “본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Tidak Bisa Diterima)”는 내용의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각하 판결이란 원고 청구취지의 정당성 여부는따지지 않고 단순히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판결의하나로, 본 사안에서 담당 재판부는 “계약상 분쟁해결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다”라는 이유로코린도에 대하여 소각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코린도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함이 맞지만,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에서 제기한 소송은 계약과는 관계없이 현대차의 명백한 인도네시아공법(公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Tort) 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네시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실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인도네시아 제1심에서 소각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코린도 청구가 정당한지,현대차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못한 채 실질적으로 양사간 법적 공방 제1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나고 만 것이다.
현재 코린도는 제1심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다시 제1심을 제기할 것인지 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어디에서 법적 공방이 펼쳐지던지간에 이 사건을 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와 현대차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불공정/불법 행태에 대하여 더욱 깊이있는 법률적 논의를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와 코린도간 분쟁은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코린도는 “계약상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한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의 불법행위 소송과는 별개로 현대차의 순수한 “계약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2013년 8월 중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현대차의계약위반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중에 있다.
결국 현대차와 코린도간 공방은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제1심 소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더불어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바야흐로 법적공방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현대차와 코린도는 2006. 6. 16. 현대차가 부품을 공급하고 코린도가 이를 인니 현지에서 조립/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5년여간 계약을 지속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현대차가 공급한 중국산 저급 변속기, 리어액슬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결국 코린도, 현대차 딜러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이르기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코린도는 회사의 손해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한국 기업이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에 피해를입혀서는 안된다며2013. 3.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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