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연재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 외국인고용에 관한 신노동부장관령 개정 사항
4,839
2015.11.05 15:27
짧은주소
본문
근년에 와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 책이 요동치고 있다. 2013년 12월 27일 발효한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을,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5년 6월 29일 폐기시키고,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 호를 공포하더니, 겨우 4개월이 지난 2015년 10 월 23일 외국인 고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 년 제35호로 노동부장관령 제16호의 일부 주요 사항을 개정 발효시켰다.
이번 발효한 노동부장관 령 2015년 제35호의 내용은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오랜만에 보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이다. 아직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 지 않는 경제와, 근년에 와서 규제 강화 일로인 외 국인 고용 정책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에 부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동 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의 주요 내용을 서둘러 서 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부장관령 2015 년 제35호가 노동집약 산업이 아닌 건설, 무역, 금 융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외자투자 회사 및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의 외국인 고용 애로 사항 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1. 외국인 인력 1인 당 내국인 최소 10명 고용 의무 삭제
외국인 인력 1명 고용 시 내국인 최소 10명 채 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 16호 제3조가 삭제됬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 1명 고용 시 내국인 인력 1명 채용으로 환원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외국인 1명 : 내국인 1명 고용조건 은 외국인 인력 중 Operation 인력에게만 해당되 며, 경영 주식회사의 이사회원, 감사회원, 비상 인 력, 임시 인력,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내국인 회사에 외국인 감사회원 선임(고용) 금지 신설
내국인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회사에게 외국인 감사 선임(고용)을 금한 다는 내용으로 제4A조를 신설했다. 그러나 제4A 조의 내용은 법의 위계질서를 위반한 하자 조항으 로 본다. 상위법인 주식회사법(법률)에서 이사회 원 및 감사회원 선임 권리를 주주총회에게 보장하 고 있는데 하위법인 노동부장관령이 주주총회에 서 외국인 감사회원 선임(고용)을 금한 것은 법제 정에 관한 법률 2011년 제12호 위반한 행위이다. 인도네시아의 법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2.1. 1945년 헌법
2.2. 국민협의회 결의
2.3. 법률/비상조치령
2.4. 정부령
2.5. 대통령령
2.6. 주 조례
2.7. 시.군 조례
3.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사회원, 감사회원,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고 용허가서 보유 의무 삭제
외국에 거주하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재단법인 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고용허가 서 보유“의무가 있다”는 제37조를“의무가 없 다”로 개정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이사회 원, 감사회원,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회사 혹은 재단법 인의 상황에 따라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4. 인도네시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사회원, 감사 회원,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고 용허가서 보유 의무
4.1. 제66조의“주식회사의 외국인 이사회원, 감 사회원 및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 위원은 주식회사 혹은 재단법인이 법인자격을 취 득한 일자 혹은 이사회원, 감사회원, 지도위원, 운 영위원, 감사위원으로 관할 기관에 등기되는 일자
로 고용허가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에“인 도네시아 국내에 거주하는 주식회사의 외국인 이 사회원, 감사회원 및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 위원, 감사위원은 주식회사 혹은 재단법인이 법인 자격을 취득한 일자 혹은 이사회원, 감사회원, 지 도위원, 운영위원, 감사위원으로 관할 기관에 등 기되는 일자로 고용허가서를 보유해야 한다”로 보완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사용자 의 임의 사항이나, 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에 대한 고용허가서 보 유는 의무화했다.
4.2. 종전에는 재단법인의 외국인 지도위원, 운영 위원 및 감사위원은 고용 허가서가 소속 재단법인 이 사용자가 아닌 주식회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고용허가서로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 사위원으로 허용이 되었으 나, 제66조의“재단법 인이 법인자격을 취득한 일자로부터 고용허가서 를 보유해야 한다”는 문맥으로 미루어 보면 더 이상 소속 재단법인이 사용자 가 아닌 주식회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고용허가서만으로는 재단법 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위원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소속 재단 법인 명의로 고용허 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다.
5. 기술 이전 의무
외국인 직원의 인도네시아인 직원에 대한 기술 이전 의무는 현재까지는 유야무야한 사항이었으 나 기술 이전 의무를 제66A조로 신설한 것을 보 면기술 이전 의무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
6.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형사 책임
이 사항은 노동부장관령에는 들어 있지 않은 사 항이나,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 위원으로 재단법인의 정관에 등재되어 있는 한인 동포들 중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콤멘트한다.
6.1. 재단법인의 재산(현금, 동산, 부동산, 무형자 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인 방 법으로 급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 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감 사위원에게 지불하거나, 지도 위원, 운영위원 혹 은 감사위원이 받는 것을 금한다.
6.2. 상기“6.1항”을 범하는 자는 징역 최고 5년 에 처하며, 받은 돈 혹은 재산을 재단법인에게 돌 려줘야 한다. 상기 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 범죄임으로 고소.고발이 없어도 경찰에게 수사권 이 주어져 있다.
6.3. 그러나 재단법인의 설립인이 아니며, 지도위 원 혹은 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위원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금 지불 을 지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결의된 사항을 정관 에 등제한 경우에는 예외로한다(*정관에 등재하 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불가피해진다).
6.4.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사례금을 받고 있으며, 정관에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 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은, 형사처벌 리스크가 높으니 재단법인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지 도위원직을 사임하거나, 급여 혹은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