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인도네시아 민법(4)-이승민 변호사
짧은주소
본문
7. 상속법
인도네시아에서 상속은 크게 분류하여, 부족의 관습법에 의한 상속, 이슬람법에 의한 상속, 민법에 의한 상속이 있다. 부족의 관습법에의 한 상속은 부족 혹은 지역주민의 관습법에 따라, Minangkabau, Batak, Melayu, Jawa, Dayak, Makasar, Toraja, Dani 등 300여 부족이 있다고 알려진 인도네시아 각 부족의 관습법에 따르고 있으며, 무술림은 이슬람법에 의한 상속을 따르고 있으며,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민법의 상속법을 따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적지 않은 인원의 한인동포들의 대부분은 민법의 상속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상의 상속을 설명한다.
7.1. 상속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권리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물려받는다. 즉,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채무 도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신전속상의 권리와 의무는 물려받지 못한다.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자”라 하며,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 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개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7.1.1. 재산적 권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권과 점유권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상속되며, 채권도 상속된다. 그러나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 “예”를 들면 고용계약서, 영화출연계약서, 저술계약서, 결혼약속 등은 상속되지 않는다.
7.1.2. 재산적 의무
빌린 돈, 물건 값, 사용료 등 재산적 의무는 상속 되나 신원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7.1.3. 계약상 법률상의 지위
대리인, 직원, 계약상의 지위는 계약이나 계약상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 여부가 결정된다.
7.1.4. 민사소송 당사자의 위치
민사소송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송이 중단 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소송절차을 계수하 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다.
7.1.5. 일신전속권은 상속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죽으면 소멸한다.
7.2. 유언장(Testament) 상속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장에 의한 상속의 본질이다. 유언장에 의한 상속은 법률에 의한 상속에 우선한다. 재산의 주인이 자기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한 상속 방법이다. 법적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성인 혹은 기혼자로 제한하고 있다.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하일지라도 기혼자는 성인으로 간주되서 법적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유언장은 인정받지 못 하며, 유언장은 반드시 한 사람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기 혹은 강제로 쓰여진 유언장은 효력 이 없다.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 유언장을 위조 하거나 횡령하거나 없애 버린 사람은 유언장에 의해 여하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작성자는 임의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은 서면 혹은 구두로 가능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7.2.1. 친필유언장(Wasiat Olographis)
피상속자가 친필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2명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 공증인에게 보관해야 한다. 밀봉해서 맡길 수 있고 개봉 상태로 맡길 수도 있다. 작성자는 하시라도 유언장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다.
7.2.2. 일반유언장(Wasiat Umum)
일반유언장은 피상속인이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진술한대로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장이다. 증 인 두 명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유언장 형태이다.
7.2.3. 비밀유언장(Wasiat Rahasia)
비밀유언정은 피상속자가 친필로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필로 쓰고 밀봉하여 증인 네 명의 입회 하에 공증인에게 맡기는 유언장이다. 피상속자가 사망하면 공증인은 비밀유언장을 법무부 산하 유산관리국에 인계하고 유산관리국에서 비밀유언장을 개봉해야 한다. 인계 및 개봉 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7.2.3. 기타 유언장
민법은 상술한 형태의 유언장 이외에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해외 거주자, 선원, 전쟁터의 군인, 전염병 창궐지 등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3. 법정 상속
법에서 정한대로 상속하는 것이 법정 상속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즉시 개시되며 상속 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인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혹은 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포기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친족이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는 자동 상속인이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친족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7.3.1. 제1순위자
제1순위자는 배우자,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이며, 기혼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혼 자녀의 상속 인 및 양자이다. 재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7.3.2. 제2순위자
제1순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 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 제2순위자는 부모, 미 혼형제, 미혼자매, 기혼형제, 기혼자매이며, 기혼 형제 혹은 기혼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다.
7.3.3. 제3순위자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3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 피상속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제3순위권자이다.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상속재산의 반씩 돌아간다.
7.3.4. 제4순위자
제1순위자, 제2순위자 및 제3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권은 피상속자의 4촌 형제자매에게 돌아간다.
7.4. 유류분(Legitieme Portie)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상속을 어떻게 정했던지 정한 것에 상관없이 반드시 특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직계존비속과 피상속자가 자녀로 인정한 혼외자이다. 유류분 상속권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 상속권자의 몫이며, 두 명인 경우에는 2/3가, 세 명인 경우에는 3/4이 유류분 상속권자의 몫이다.
7.5. 상속 부적격자
다음에 열거된 사람은 상속부적격자로 민법 제 838조에 규정하고 있다.
7.5.1. 피상속자 살인죄 은 살인미수죄 형사처벌 을 받은 적이 있는 자.
7.5.2. 피상속자 모함죄로 징역 5년 이상 형사처 벌을 받은 자.
7.5.3. 피상속자가 유언장을 쓰거나 취소하도록 강압하거나 행동한 자.
7.5.5. 유언장을 횡령하거나, 파기하거나, 위조한 자.
(다음 호에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