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안내문 (12) - 재외선거인 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 :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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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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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0. 4. 14. |
총 1면 |
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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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 :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
?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기간을 두고 있으며, 잘못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는 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인터넷으로만 열람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구?시?군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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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3. 3. ~ 2012. 3. 7. ▶ 제18대 대통령선거 : 2012. 11. 10. ~ 2012. 11. 14.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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