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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여권]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12,138 2012.05.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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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http://idn.mofat.go.kr

개정 이민법(2011.5.5 시행)의 주요내용 및 당지 체류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소개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12년 5월 15일에 추가합니다.)
대사관 이진곤 영사님께 문의드리고 받은 답변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이진곤 영사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사관 이진곤 영사입니다.

개정 이민법 제 61조에 의하면 '국제결혼으로 (인도네시아 배우자를 스폰서로 하여)
kitas 또는 kitap을 소지한 자는 생계 또는 가족부양을 위하여 취업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민청에 문의한 바, 동 규정의 취지가 생계 또는 가족부양을 위하여
노동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영세업종(예컨대, 현지인 배우자와 함께 핸드폰 가게 등과
같은 영세업종을 운영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음), 일반 회사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해석이나, 현재 이민청이나 노동부에서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사관에서 올린 자료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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