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재외선거안내문 (13) - 재외선거인 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방법

7,071 2010.04.30 11:36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4. 21.

총 1면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방법

?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등재신청 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명부확정일

 선거일 전 30일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2건 7 페이지
제목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1.04.13 11,58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4.30 6,83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4.30 7,07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4.30 6,76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4.30 7,43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26 6,62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17 6,77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10 6,68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37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87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72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78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76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94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0.03.03 6,83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7.23 11,17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7.23 9,60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7.23 8,22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4.27 12,53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4.27 9,20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4.27 9,46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4.27 8,35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9.01.09 9,59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3.12 9,38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8.03.12 9,331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