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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안내문 (3)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 행사 제한

6,762 2010.03.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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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2. 3.

총 1면

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 행사 제한

?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은 대부분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 상의 국민이라도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 국민투표법위반자 등 『공직선거법』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의 선거권 행사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집 행 유 예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  역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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