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동정/단체소식

[대사관]사증발급 시 여권 잔여유효기간(6개월) 설정 알림

5,903 2014.10.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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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인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증 접수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증발급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 기존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접수

    - 인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국내에 입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시행일 : 2014.11.0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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