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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 '지자체 술판매 금지 권한' 허용 - 출처 연합뉴스

5,878 2013.07.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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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술 판매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5일 대법원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지자체가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한 1997년 대통령령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인근 반텐주 탕그랑, 서부자바주 데폭과 인드라마유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술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조례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무부 해석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무나르만 FPI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코올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환영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 판매 전면금지를 주장해온 FPI는 그동안 술을 파는 상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습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술 판매금지 조례를 막아온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2억4천만 인구 중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술을 알코올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해 판매 범위를 정하고 있다.

알코올 함량 5% 이하인 맥주 같은 A 범주는 어느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지만, 알코올 함량 5~20%인 B 범주와 20~55%인 C 범주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면세점 등으로 판매 장소가 제한된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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