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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안내문] 마약 범죄 연루 주의 안내

4,527 2016.0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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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마약청 (BNN)에 따르면, 현재 마약사범 55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 되었고, 그 중 14명이 사형 집행 대기 중에 있으며, 작년의 경우 외국인 5명을 포함해 1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였다고 합니다.

 

○ 주재국의 경우 대통령의 강력한 마약 범죄 척결 의지에 따라 마약사범 단속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단순소지·사용의 경우도 통상 4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하고 있고, 일정량량 이상의 마약제조·판매·운반의 경우는 사형까지 언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재국의 경우 주로 중국인 및 나이지리아인 등이 공·항만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 하다 적발된는 사례가 많은 바, 동포 여러분께서는 출입국시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주변 사람으로 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 받을 경우에도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 하여 뜻하지 않은 마약 범죄에 연루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짐이 많다고 해서 단순 호의로 인형이나, 가벼운 가방을 들어 주었는데 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체포 된 사례도 다수 발생.

 

○ 아울러 마약 거래가 빈번하고 주재국 경찰 등의 검문이 잦은 현지인 유흥 밀집 지역 (Kota, Gunung Sahari 등) 심야 출입을 자제하시고, 차량내 또는 술집 등에서 경찰등의 불시 검문을 받을경우, 경찰이 수색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먼저 호주머니나 소지품등 내용물을 보여 주어 확인 하게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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