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8세 이상 재학생에게 유학비자 관련 서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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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인니 이민국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인니 체류가
불가능한 JIKS 재학생들에게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관련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학생 비자는 학부모의체류근거와 관계없이 학교에게 직접 학생의 체류근거를 제공하는비자이다.
▢ 그동안 JIKS는 유학비자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대신에 해당 학생들에게 ‘가족초청 사회문화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으나 최근
외국인에 대한 비자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안정한 신분 상황이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유학비자 관련서류를 제공하기로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 JIKS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5월 1일 이후부터 일부 학생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지원하는 등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정비해왔다. JIKS 학부모 중에서 18세이상 자녀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JIKS 행정실의 KITAS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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