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inee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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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들 께....
먼 해외 에서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저는 서초동에세 부동산 개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cit land 라는 한 회사의 전무로 근무중입니다.
국내 사업이 어려워서 해외를 검토 중에 여러가지의 부동산개발 및 투자 방법에 대한 글을 읽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신분이나 또는 현재 명의대여(nominee)하여 부동산 권리를 소유하고 계신분중에 경험의 지식을 빌리고자 하오니 많은 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유권리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질의 내용을 답신 부탁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인이 소유한 토지(HAK MILIK(HM))를 외국인 또는 현지 법인이 매입 하여 사용권(HP)으로 변경하여 25년 사용권리후 20년 연장 한다는데, 기간 만기전 제3자에게 매매시 남은 잔여기간 만 사용권이 존재 하는 지요?
2. 또는 사용권변경후 최초로 부터 다시 25년 + 20년연장을 적용 되는지요?
3. 외국인 들이 NOMINEE 를 빌려 부동산 취득을 하고 들 있는데 이경우 소유권(HM)취득 인지요?
4. 3항의 경우 사용권(HP)취득 하는지요?
5. 3항의 경우 이름 빌려 사용후 인도네시아 거주허가서를 받을때 까지만 이름을 빌리는것인지요?
6. 외국인인 경우 이 거주허가서가 있으면 이름 빌리지 않고 거주허가서가 있는 외국인 단독이름으로 토지 사용권(HP)을 매입 하여 개발 할수 있는지요?
이상 감사 합니다.
문의 사항을 부탁 드립니다..
메일주시면 더욱더 감사 합니다> camtru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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