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의 이민 그리고, 또 다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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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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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캐나다에서의 이민 및 교육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문인력 1차 신청은 모두 CIO로
2009년 4월 1일부터 모든 전문인력이민 1차 신청서는 더이상 주한캐나다 대사관 혹은 버팔로주재 캐나다 대사관등과 같은 Overseas Visa Offices로 접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 전문인력이민 개정법 발효 이후 38개 직종에 포함된 경우는 1차 신청을 캐나다 내의 CIO로 하고, 그 외에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1년이상 일을하고 있거나, 유학비자로 1년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주한캐나다 대사관이나 버팔로 주재 캐나다 대사관등으로 직접 1 & 2차 구분 없이 이민 신청서를 접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일부터 모든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은 1차 서류를 캐나다 시드니에 있는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로 접수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최근3월초 까지 CIO로 1차 신청서를 접수했던 분들은 그동안 1차 승인을 받기 까지 상당히 빠른 수속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의 변경으로 인해 약간의 수속기간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원문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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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1차 신청은 모두 CIO로
2009년 4월 1일부터 모든 전문인력이민 1차 신청서는 더이상 주한캐나다 대사관 혹은 버팔로주재 캐나다 대사관등과 같은 Overseas Visa Offices로 접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 전문인력이민 개정법 발효 이후 38개 직종에 포함된 경우는 1차 신청을 캐나다 내의 CIO로 하고, 그 외에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1년이상 일을하고 있거나, 유학비자로 1년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주한캐나다 대사관이나 버팔로 주재 캐나다 대사관등으로 직접 1 & 2차 구분 없이 이민 신청서를 접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일부터 모든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들은 1차 서류를 캐나다 시드니에 있는 CIO (Centralized Intake Office)로 접수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최근3월초 까지 CIO로 1차 신청서를 접수했던 분들은 그동안 1차 승인을 받기 까지 상당히 빠른 수속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의 변경으로 인해 약간의 수속기간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 원문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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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ll applicants in the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must submit their initial application to the Centralized Intake Office in Canada as of April 1, 2009.
There are three categories under the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 Category 1: For persons in an occup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list of occupations identified in the Ministerial Instructions and have evidence of one year of continuous full-time (or full-time equivalent) experience in that occupation;
- Category 2: For persons who have arranged employment offer with a Canadian employer; or
- Category 3: For students or workers who are legally residing in Canada, and have done so for at least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submitting thei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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