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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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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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법인회비는 법인체당 매년 Rp. 300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전 화: (021) 521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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