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식회사법 원문 및 영문번역본 게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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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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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제 40호 법률의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이 인니주요법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워드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제 157조의 정관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승민 변호사님의 인도네시아 신 주식회사법 해설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해설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시 정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회사등록을
필했으며 정관의 내용이 2007년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2.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시 아직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개정된 정관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정관은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3. 상법 혹은 1995년 주식회사법에 의거 법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
법 발효일(2007.8.16)로부터 1년이내에(2008.8.15일 한) 정관을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 상술한 "3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허가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5.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한다.
* 신 주식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의 정관은 20조(Pasal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법에 의거한 정관은 28조로 되어있음)
회사 정관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시한은 2008년 8월 1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제 157조의 정관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승민 변호사님의 인도네시아 신 주식회사법 해설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해설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시 정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회사등록을
필했으며 정관의 내용이 2007년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2.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시 아직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개정된 정관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정관은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3. 상법 혹은 1995년 주식회사법에 의거 법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
법 발효일(2007.8.16)로부터 1년이내에(2008.8.15일 한) 정관을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 상술한 "3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허가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5.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한다.
* 신 주식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의 정관은 20조(Pasal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법에 의거한 정관은 28조로 되어있음)
회사 정관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시한은 2008년 8월 1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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