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주식회사 정관 개정 의무 시한 임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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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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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 상 공 회 의 소
공 지 사 항
제목 : 주식회사 정관 개정 의무 시한 임박 안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8월 16일 발효된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 40호”에 의거하여 모든 주식회사(P.T. Perserosan Terbatas)는 2008년 8월 15일까지 정관(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ggaran Dasar)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개정 시한 : 2008년 8월 15일 한.
상기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자격 상실
1) 회사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상호를 다른 회사가 법무부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의 상호사용이 여의치 않게 된다.
회사의 상호사용이 여의치 않게 된다.
2) 회사의 주주의 책임이 무한책임으로 변한다.
3) 회사의 모든 공문에 전체 주주, 전체 이사, 전체 감사가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2 검찰 혹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관 개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기간 내에 조속히 조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상공회의소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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