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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관세청 초청 설명회

7,117 2010.10.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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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세지역에서 관세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봉제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관세평가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 10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대사관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세청 고위 인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10. 11.4(목)15:00~18:00
■ 장소
: 리츠칼튼 호텔(꾸닝안)
■ 행사내용
    - 1
부 세션 : 개정 관세평가 관련 법규 개정 내용 설명
       (
연사 Heri Kristiono 관세청 기술국장)
    - 2
부 세션 : 보세구역 관련 정책 및 법규 설명
       (
연사 Agung Kuswandono 관세청 통관국장)
    - 3
부 세션 :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건의

■ 참가신청: KOCHAM 남지화 간사

               kocham@cbn.net.id  (참가자 성명, 직책, 회사명, 휴대폰 번호 기재후 송부)

               전화 (021)527-7539  팩스 (021)5296-0586

             (선착순 100명 예정)

* 관세청의 영향력 있는 국장에게 평소 겪던 관세 문제를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한-인니어 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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