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IMTA
6,009
2013.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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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IMTA에 대해 상공회의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존 IKTA에서 IMTA로 변경되었으며
25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은 6개월 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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