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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 주식회사법(2007년 40호) 영문본

7,370 2008.07.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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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 40호(UU RI NO. 40 Tahun 2007 Tgl 16 Agustus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의 영문 번역본입니다.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제 157조의 정관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승민 변호사님의 인도네시아 신 주식회사법 해설에서 정관 개정에 관한 해설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시 정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었으며 회사등록을 필했으며 정관의 내용이 2007년 주식회사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하다. 

2.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시 아직 법인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개정된 정관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정관은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3. 상법 혹은 1995년 주식회사법에 의거 법인 자격을 이미 획득한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2007.8.16)로부터 1년이내에(2008.8.15일 한) 정관을 2007년 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4. 상술한 "3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검찰 혹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지방법원의 허가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5.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한다. 

 
신 주식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의 정관은 20조(Pasal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의 정관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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